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만약,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므로, 다음의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의무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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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에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세금을 또 떼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게 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예외적으로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입금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의 임금(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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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노무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목사, 전도사, 선교사, 승려, 신부 등의 순수한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출퇴근 등을 구속받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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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 일하고 퇴직금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1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면,근로자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2024년 11월 22일~2025년 2월 21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오른 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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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를 회사가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종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이때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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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즉, 상시 5인 이상의 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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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유형과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문자, 전화,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를 위반한 경우, 2)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등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거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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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동일하게 휴일에 대한하므로,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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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 미포함 시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은 약 10,83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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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법에 정해진 상향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연봉 인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 동결 및 인상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도록 당해연도의 임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 동결 및 인상에 대한 부분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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