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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육아급여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므로, 2025년 1월 이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2025년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7개월차 이후부터는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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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지금 또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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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취업할 장소와 담당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조항은 '단시간근로자'만 필수 기재)위의 내용이 모두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서명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확인한 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동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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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만 지키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특정한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8시간씩 4일을 근무한 경우, 1주 3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추가로 20시간(기본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근무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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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근무하는데 월차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정하여,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더라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겠지만,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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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기존에 월급을 받은 통장(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가 IRP 계좌를 유지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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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가능2025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2월까지 근로자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즉,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5년 2월까지만 근무하더라도, 2025년 1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2025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제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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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 자체가 늘어나므로 퇴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직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한 주에 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과 연차 사용 후 퇴직 시의 예상 임금 증가액 및 퇴직급여 예상액을 비교하여 보시고,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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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그 외에 주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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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공제되는 급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공단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공단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퇴직정산을 통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더 적다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것이므로, 퇴직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 정산 방식>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 근무월수 x 건강보험료율 = 월 보험료월 보험료 x 산정월수 = 납부할 건강보험료납부할 건강보험료 - 납부한 건강보험료 = 정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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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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