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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승낙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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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주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달은 4.345주(365일/12개월/7주)이므로, 주휴시간 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1달 평균 주휴시간은 35시간(8시간x4.345주=약 34.77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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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한 날 보다 앞당겨서 퇴사 권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그만둘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회사 측에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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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기본급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을 구성할 때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항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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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는 법적으로 도입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내지 제5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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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18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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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추가로 받아야할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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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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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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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갑 경조금 복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기업의 복지규정 등 내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복지규정 및 준칙에 경조금을 "정해진 시점에 신청"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소급 신청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면, 신청 시점이 지난 후에는 경조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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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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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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