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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직금 연금 가입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일정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두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이 있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수수료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업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중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임원을 추가로 명시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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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입사하여 받게되는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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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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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1년이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휴가발생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 1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2023년 4월 19일~2024년 4월 18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4월 19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4년 4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4년 5월 7일을 퇴직일자로 지정한다면, 퇴직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4년 4월 19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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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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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중요성과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 및 소속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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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간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중간정산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현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시점에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노사 합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정하고, 추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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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는 주휴 수당은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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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일날 퇴사한 근로자 일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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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예를 들어 3일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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