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하계휴가(여름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 내부규정에 하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필요 시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 10만원 알바를 했습니다. 세금공제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만 단기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0.9%)만 부담하게 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공제분이 없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공제된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사용으로 연장되는 6개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0 (1)
응원하기
2027년 최저임금시급이 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10,320원 대비 380원(약 3.7%) 인상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출근 직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 안주면 이자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참조).이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서면 통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방식(개별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사원 근태 불성실, 업무불성인데 파견업체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원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파견직원의 업무역량 미달,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파견업체에 시정 및 인력교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직접 인사 조치를 할 경우 불법 파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 근무수당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작성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