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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자가, 1시간 휴가를 쓰고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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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기한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단,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참조).2025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2025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 12월 통상시급이 11,400원이라면, "통상시급(11,400원)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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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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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없을때 공동연차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무급휴가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에서 무급휴가 2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참고로,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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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세금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및 고용보험료(0.9% 공제)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측에 세금신고 처리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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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에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조건이 표기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여러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된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D기업에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퇴직 전 18개월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가 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재직했던 기업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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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질문자님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기간제 근로자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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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남편도 3개월 쓰게되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3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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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치의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첨부된 임금명세서 내역을 보면, 월 통상임금은 총 2,666,667원이고, 통상시급은 12,759.17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209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통상시급 12,759,17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면,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분) = 12,759.17원 x 8시간 = 102,073.36원(세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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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중간에 3일 단절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2025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 처리(사직서 제출, 4대보험 상실 등)가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2026년 1월 3일이나 5일 정도에 재입사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새롭게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약,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일뿐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한다면 가급적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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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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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분에 대한 직원 급여 적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한 1/2씩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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