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 30시간 미만 청소원 고용시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과 1일 근로시간(시작, 종료시각 설정), 시급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와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1일 3시간씩 2일 근무)이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급여명세서 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관련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유급휴가임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지급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요건, 지급시기, 금액 등이 정해져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초년도 휴가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초년도 휴가보상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육아휴직 후 퇴직금계산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0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10월 10일~2024년 10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10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10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퇴직금 관련 금액이 근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10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이 계속 인상되었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퇴직 전 24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1달은 4.345주이므로, 24개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2일x4.345주x24개월=약 208일)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6개월씩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최근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한 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소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0
0
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점심시간 20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4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0
0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유예말고 안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육아휴직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복직 후 감면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0
0
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x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 등을 예정하여 임금 구성항목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두었다면, 추가로 지급할 수당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스케쥴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