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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할 경우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하므로,당사자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미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근로계약기간 변경의 사유가 계약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 향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조정을 통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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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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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사용자가 추가로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반면, 사용자가 무급 휴가나 휴직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게 되며,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류 접수 내역을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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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시 업무범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적정한 대상조치(예시 : 근로시간 단축, 근무 부담 경감, 전직교육 지원) 등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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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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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2025년 11월 2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2025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참고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의 80% 수준이 2025년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습기간 기준 급여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월의 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할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내규 등에 따라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x(재직일수/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내역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거나,향후 지급받게 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거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퇴사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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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시스템 처리 반영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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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에 마지막 근로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025년 12월 12일(금)을 퇴직일로 기재하였다면, 2025년 12월 11일(목)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1일(목)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1일(목)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에서 실무상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처리하고 있다면,2025년 12월 12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2일(금)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위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로 보든지 2025년 12월 13일(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2025년 12월 13일(토)에는 출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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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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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라면, 정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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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서 1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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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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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이 26년 1월1일입니다. 26년도 발생 년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상실된 상태이므로, 2026년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 발생)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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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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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함이 타당합니다.개인 도장은 회사에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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