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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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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 5인 이상 발생 시점 다른 경우 연차 수당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일 또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2023년 7월 1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전에는 내규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5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1년 간(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해당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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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회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월 7일~2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2월 7일에 재직 중이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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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즉,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또는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와 달리, 일정한 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 수령과 관계 없이 노령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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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9시~13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고, 13시 30분~17시 30분까지 4시간을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일의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3시~13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9시~13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고, 13시~13시 40분까지 40분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후, 13시 40분~17시 30분까지 3시간 50분을 근무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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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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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세법상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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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1.1.에 A라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하고 2025.1.1.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므로, 재직 중 결근한 날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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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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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월급제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02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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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상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6일만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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