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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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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대체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의 기산점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1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기업의 1주 산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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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였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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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개념 그리고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2월 2일(월)에 결근하고, 2월 9일(월)과 2월 10일(화)에 결근할 경우, 총 2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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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직책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시간 외 근로를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 외에 가족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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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자원봉사시 발생하는 수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곳에서 교통보조비로 1만원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3. 6. 3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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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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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6.4시간(32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38.4시간(소정근로시간 32시간+주휴시간 6.4시간)x4.345주=약 166.85시간월급여 = 166.85시간x약정시급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x3일)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4.8시간(24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28.8시간(소정근로시간 24시간+주휴시간 4.8시간)x4.345주=약 125.14시간월급여 = 125.14시간x약정시급[참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 근로자들의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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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퇴사 전 근로조건 변경 신청, 휴가 및 휴직 신청 등을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 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탭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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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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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겹쳐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25년 12월 29일(월)~2026년 1월 2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026년 1월 4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휴수당은 1월달 월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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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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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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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0.9%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향후 나머지 요건(최종 근무지에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것,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것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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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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