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 거절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회계연도 기준시 퇴사할때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5.9.1. 입사자가 2026.9.30.에 퇴사한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5.9.1.~2026.8.31.: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9.1.: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질문 내용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7개(4개, 13일)을 부여받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미부여된 휴가일수를 추가로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 있을 시급여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마지막 달 임금에서 초과 사용분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분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유 작성할 때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수령)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약정한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등을 입증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은 만60세인데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되면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롭게 근로계야거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만 60세라면,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퇴직연금 수당은 대략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따라서,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중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2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1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야근근로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근로(연장)시 급여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를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 야간근로를 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320원x1시간(연장근로)x1.5)+(10,320원x1시간(야간근로)x0.5) = 20,640원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급여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인 9월 1일 이후 최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