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후 자진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반면,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업무 적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리고 실제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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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바로 빼서 쓰는거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IRP 통장(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을 곧바로 해지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향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IRP 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곧바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퇴직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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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치과근무시 공휴일있는주에 오프제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래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날인 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 비번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거나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휴일대체 시 적어도 24시간 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할 근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휴일대체를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보상휴가를 줄 때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 공휴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x1.5배)+(2시간x2배)=보상휴가 16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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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달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 별도로 연봉인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연봉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후, 새로운 연봉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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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말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이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2024년 1월에 입사하여 2025년 6월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기 전까지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2024년 1월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시점인 2025년 6월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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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되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10,320원 대비 약 3.7%(380원) 인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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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수습기간 90%, 프리렌서 사업소득세 3.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단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PC방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청소, 손님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서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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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 휴직 기간에도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급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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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 소질할 때, 반차만 사용하고 미출근 하겠다는데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가 8월 3일(월)과 8월 4일(화)에 출근한 후, 8월 5일(수)~8월 7일(금)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8월 10일(월)에 반차(0.5일)를 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주휴일(8월 9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휴사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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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새로 신고해야 되는데요. 2026년도에 새롭게 필수로 넣어야 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 들어가신 후,"취업규칙"을 검색하시면,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을 업데이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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