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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근로시간 추가수당 지급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야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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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나,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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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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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을 주2일근무로바꾸어 아주적게 탔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퇴직 전 6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주 5일에서 주 2일로 변경하여 근무하였다면, 주 2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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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여기서, 1주간 휴일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일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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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화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4월 18일, 5월 18일 등). 최대 9일 발생.2025년 1월 1일~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 시, 18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2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출근율 80% 이상 충적 시, 전년고 재직기간(2024년 3월 18일~2024년 12월 31일)에 비례하여, 약 12일의 휴가 부여.참고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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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연차 생성(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인 2025년 3월 3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는 최대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3일~4월 2일 개근시 : 4월 3일에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에 최대 8일 발생).2026월 3월 3일에도 재직 중일 경우,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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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회람 시 역할 명시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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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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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날인 또는 서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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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후 야근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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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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