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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이틀후 취업하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 전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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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종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근무지에서 3개월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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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나 음료를 내는 업무를 꼭 여성에게만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성별의 직원에게만 다과 준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언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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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시간 옮기면서 일을해야될거같아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건강,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주된 사업장(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힌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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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직금 연금 가입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일정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두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이 있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수수료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업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중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임원을 추가로 명시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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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입사하여 받게되는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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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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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1년이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휴가발생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 1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2023년 4월 19일~2024년 4월 18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4월 19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4년 4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4년 5월 7일을 퇴직일자로 지정한다면, 퇴직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4년 4월 19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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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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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중요성과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 및 소속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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