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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전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표 이사의 보수 인상에 관한 부분은 회사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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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무단결근시 식대 공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경우, 기본급과 식대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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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최저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급직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소정근로일에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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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여러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한 날이 있다면, 사용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이월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이월 시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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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이라면, 근로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 12. 30.,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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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협의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던 점, 해고를 거부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하지 않은 점, 사측에서 말한 1달의 기간을 근로자가 2주 정도로 변경 요청하여 퇴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근로계약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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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일수(잔여 휴가일수), 기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며,통상시급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동된 경우,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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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된 후,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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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채용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없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무시간을 평균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을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을 평균할 기간을 묶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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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주인 것과 관계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었다면,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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