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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0월 6일까지이면,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이상"은 1년부터를 포함하므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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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정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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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복직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1년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사용기간 조정을 협의하여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사용기간이 만료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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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025년 7월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2025년 10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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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층의 실업급여 수급율이 높은 이유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 55세 이상 고령자는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참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년에 도달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요건(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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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dc형) 월별 적립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규약에서 월별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약의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괄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즉,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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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또는 일용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산재신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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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날에 출근시간 원래 늦게 출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수능시험 당일 일반 기업의 출근 시간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수능시험일에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늦춰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각 회사에서 재량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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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것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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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인 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5년 11월 14일에 퇴사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8월 10일~2024년 8월 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8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8월 1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4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가능)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퇴사 전에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내규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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