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계산할때 통상시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400원(기본시급 10,320원+주휴수당 2,080원)인 경우, "12,400원×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시급(징문 사안의 경우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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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참고로,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37조 등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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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는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상시간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관련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타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내용 참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중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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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간과 실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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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장휴일 시간도 똑같이 최대 12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만약, 해당 사업장에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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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여부 363일 근무 억울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즉,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절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내용 참조참고로,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일자에 퇴사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녹음 필요) 등을 통해 기존에 사직의사를 전달한 바와 같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도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 해고 관련 규정 참고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사용자와 대화 내용 녹음,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기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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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시급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한 결과 5인 미만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1개월 중 5명 이상이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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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했는데 보험이 공제 됐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공단에 연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내역 및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과다 공제하였다면, 잘못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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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퇴직금 지급의무 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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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재직하였던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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