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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 여부,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 등을 살펴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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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의 경우,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과 퇴근 시각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인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10:00~19: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등과 같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되, 출근 및 퇴근 시각만 변동되게 됩니다.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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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0월 3일 개천절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해당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참고]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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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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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서명한 서류에 "급여 정산 편의를 위해 다음달 급여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는 연장한 기한인 다음 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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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근무지(3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곳)에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구직급여 일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간 근무하면서,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급여로 약 2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1일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인 64,192원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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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 없이도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정년퇴직자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확률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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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가 감소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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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증명 우편발송, 문자, 이메일, 전화 등 여러 연락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를 위한 IRP계좌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전달하여 주지 않는다면, 기존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 자체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시점이 2022년 4월 14일이므로, 현 시점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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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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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참조).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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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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