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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고정연장로수당)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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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외근로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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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촉진제 추진중인데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흇가사용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1차 사용 촉진 :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근로자는 서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회신)(예시)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7.1.~7.10. 사이에 1차 사용 촉진을 하고, 근로자는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7.11.~7.20.)에 사용자에게 본인의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 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예시)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10.31까지 2차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하므로,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파악한 후,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휴가 일정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미사용(휴가일 출근)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최근에는 기업들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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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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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3항 당기 후 일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2025년 8월 15일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당기인 2025년 8월, 그 후 일기인 2025년 9월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5년 10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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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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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3:30~18:00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4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통상 반차(8시간×1/2)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4시간의 경우, 반드시 오전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향후 필요한 시점에 4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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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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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8월 18일(월)~8월 24일(일) 1주 중 8월 22은 무급휴무일, 8월 23일은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1주 중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8월 18, 19, 20, 21, 24일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8월 23일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8월 23일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주휴수당 발생은 별개의 건이므로, 휴일근로를 한 대가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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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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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근무후 퇴사하였고 현재65세 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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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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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1일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기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에서, 변경 후 "오전 7시~3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오전 7시~8시 30분"까지는 시간 외 근로를 한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변경 없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잘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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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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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 탭을 살펴보시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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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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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사한지 1개월 정도가 지난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20일을 기준으로 그 상한액이 1,607,6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20일분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대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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