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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최대 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총 3개월을 근무하기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025년 6월 1일~2025년 6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7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7월 1일~2025년 7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8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개근 하더라도, 2025년 9월 1일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므로, 1일의 유급휴가 미발생.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사용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여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나눈 대화나 전화 녹음파일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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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참조).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고용승계 전에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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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이 12000원인게 과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거나, 사전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때, 상대적으로 시급을 높게 책정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12,036원(10,030원×1.2)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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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직 예정인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재직일을 2025년 8월 31일(일)로 지정하고, 퇴사일을 2025년 9월 1일(월)자 명시하면,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8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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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제공 시간과 실 근로 제공 시간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가산수당과 별개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보다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시급×초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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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근로일수 산정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자가 금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토요일 6시에 퇴근하는 경우, 금요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매일 22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날 6시에 퇴근한다면,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로 보게 됩니다.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근로시작 시각(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인 22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화요일 6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1일 7시간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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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프리랜서 중도 퇴사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 계약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므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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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만근시에만 공휴일 휴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요건으로 특정 월에 만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0월 중순에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대체 없이 근무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00% 가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2개의 휴일을 보장하지 않고,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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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매월 임금지급일에 교부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두었다면, 임금명세서를 다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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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의무적으로 공백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 시점인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기도 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공백기간을 둔 후, 정규직 근로자로서 새롭게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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