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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서 조기출근강요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간 외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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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8월 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025년 5월 16일~2025년 8월 15일(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2025년 8월 1일에 가족돌봄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해당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해당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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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퇴사 시 인수인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별도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서에 명시된 조항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2차적 책임의 범위 또한 상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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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의 경우,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노동청 민원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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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계약서에 법인 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하거나, 사업장 대표이사가 서명을 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해당 점장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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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 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반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휴가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정한 근로자는 1년 1일차에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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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31일 개근 → 2025년 8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휴가 발생)→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7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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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계기준 정산 회사 퇴사시 연차수량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2024년 8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8월 9일 ~ 2025년 8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위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2025년 8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인 2026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퇴사 시, 모두 소진하고 퇴사 가능.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사용자는 미사용 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를 승인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여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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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68세에 고문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하다가, 68세에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50세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산정하되,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핸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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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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