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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사용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주 4일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하루는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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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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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식대와 직급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식대 등이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2.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만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4.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작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고, 회사 재량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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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병가를 2주 사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당 병가기간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병가 2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참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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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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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입사시켜도 육휴기간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 대체인력 고용 시 반드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지원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해당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사용할 것,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100%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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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파견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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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진단서는 당일 날짜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치과진료를 받고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 신청에 앞서 진단서가 먼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상의 진단일자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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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의 최종 지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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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자료(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무일정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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