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개국 밖에 도입한 나라가 없다는 주휴 수당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에 최소 몇 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약속하고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그 주에 결근없이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위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보듯이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요건인 권리는 아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주휴수당
4) 4대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