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개국 밖에 도입한 나라가 없다는 주휴 수당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에 최소 몇 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약속하고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그 주에 결근없이 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위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보듯이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요건인 권리는 아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주휴수당

    4) 4대보험 가입대상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