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트럭을 몰고가다가 담벼락을 부딪히는 사고가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사상죄이며 사람이 다친 경우에해당이 됩니다.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파손된 경우 물피 도주의 처벌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담벼락을 충격한 후에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단순히 담벼락만 훼손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행정 처분으로 과태료와 벌점만 부담하면 되고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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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진료기록 열람, 보험사가 임의로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도 하지 않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이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적인 요소인 경우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에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청구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하는데 병원 진료 기록 등에고지의무를 의심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자료의 제출없이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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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대인 배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과실 산정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심위를 거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증거는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 되고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될 수 있습니다.그 증거자료를 보고 분심위의 의원(변호사)이 양측의 과실을 산정해 주는데 그 과실 산정에도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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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이 차 후진
주정차 불가 지역에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을 사고의 유형과 상관없이10% 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인데 사고의 유형에서 질문자님의 주정차 불가 지역의 주차가 다른 차량의 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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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원비 또는 입원일당의 경우 입원한 그날부터 나오는 보험도 있고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때부터나오는 보험이 있기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당일입원(낮병동)의 경우 최소 6시간 이상의 시간동안 병원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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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지급에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회사를 붙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표적항암 약물치료비 담보의 보장 금액이 크다 보니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확인서나소견서를 받아 처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주치의가 해당 서류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 담당자가 피보험자와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보험사가 확인하려는 부분에 대한 소견서의 작성을 부탁할 것으로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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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보상 특약이 따로 필요한가요?
소득보상 특약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연금 형식으로도 지급을 하고 연금이 아닌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기에실제로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심한 경우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다만 후유장해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되기에 상당한 중상 후에 후유장해가 남아야 하므로그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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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로 이민을 가서 완전히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일시 귀국하여 병원에 다니게 되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일반으로 적용받아 높은 치료비를부담해야 합니다.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건강 보험의 적용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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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 보험사 반환 관련 질문
대법원의 판례 이후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그것은 해당 내용이 약관에 없는 1세대 보험도 마찬가지라 현재 상태에서는 반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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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보험사가 9월 10일 이후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전 사고도 향후 치료비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어린 아이의 경우 그 부분은 향후에 별도로 한다는단서를 달고 산정되는 보험금을 받거나 합의하지않고 있다가 검사 후에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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