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승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시 버스보험사 직접청구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도 직접 청구권의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그 처리가 아주 불편할 수는 있는데(삼성이 맞으면 쉬우나 그러치 않은 경우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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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원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무한으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면해주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특례를 받지 못하고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4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되며형사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벌금을 받지 않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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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의료보험으로결재후 실비청구 자동차상해청구
자동차 상해는 지급된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치료비를 안 받고 위자료와휴업손해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결국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할증 대비 해당 담보를 사용할 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치료를 하여 휴업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휴업손해가 보상되나 통원을 한 경우 1일 8천원만 보상이 되기에 자동차 상해의 지급 보험금은 치료비를제외하고는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 후 자동차 상해를 청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나부상이 크고 지급되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3천만원 한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면건보 처리 후에 자동차 상해의 적용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으나 3천만원 한도내라면 자동차 상해로모두 처리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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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택시 측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쌍방 과실 사고이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고 한다면일반 보험사로 처리함이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현재 상황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택시의 급정거의 경우 앞 차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앞 차는 제외하고 과실을산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앞차에게 급정거를 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과실이며 급정거를 할 만한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보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뒷차의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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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봉합하였는데 보험금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내원 경위를 쓰는 경우 일단은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나 이후에 산재 보험으로처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닌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그러한 경우 실비 보험의 청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산재 보험으로 보상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인가게에서 돈을 받지 않고 호의로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굳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기록을 남겨 복잡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실비 처리를 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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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0대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던데, 유방암은 1기나 4기나 진단금이 같을까요?
유방암을 포함하여 암에서 1기와 4기의 암진단비는 모두 동일합니다.다만 1기 이전 침윤없이 상피에만 암이 있는 경우 0기라고 하며 상피내암이라고 하여 이 때에는 소액암 진단비로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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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중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개문 사고에서의 과실은 해당 문이 열려있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열렸는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적용이되게 되며 기존에 열려있던 문을 부딪힌 경우에는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갑자기 열린 문이라면문을 연 쪽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뒷문이 열려있었다면 후진을 부탁하여 후진이 예상됨에도 뒷문을 열어둔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차량에게조금 더 과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그냥 넘어간 것이면 다행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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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에서 골절 상해사고 보상건 범위
아파트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 아파트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골절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일단 치료를 다 한 후에 치료비 영수증과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한 기간에는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고 통원 시에는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다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파트 측의 관리 과실과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참고로 위 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가입한 실비 보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 적용 후에 청구하여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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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얼마 만에 보상 합의가 되나요?
교통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받아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합의는 초기에 진행하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의치료가 된 후에 하게 됩니다.부상이 크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안에 조금 긴 경우에도 8주 정도에는 치료를 마친 후에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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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관련 보험사 합의 제안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진단이 염좌 진단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버스측의 보험사에서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를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지불 보증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 금액이면치료를 이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기 보다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팔, 다리에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정밀 검사 소견을 받아 기존에 미쳐발견하지 못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 진단이 나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한 후다시 합의금을 조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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