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님께 질문드립니다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봄으로써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인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단이 2주인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2주 진단이라도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볼 수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사의 민사합의금은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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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관련 질문입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이 아니라 차주를 따라가게 됩니다.따라서 차주가 사고를 내면 보험 개발원에 해당 차주의 사고 기록이 남게 되어 다른 차를 구매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사로 변경하여 가입을 하더라도 그 사고 기록이 적용되어할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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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일어난 운전실수로 페차를 진행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시에 차량의 가액은 보험 가입시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즉 보험 가입시에는 1350만원이나 사고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 보험 가입 당시보다 차량 가액이 떨어져현재 보험개발원 기준의 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것으로 사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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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종결못한다는데맞자요?
보험사도 자신들의 피보험자가 완강히 나오는 경우 마음대로 합의금을 주고 종결을 할 수 없고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서 규정한 가불금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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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출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오손이 된 점이 확인이 된 세차 비용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청구가 불가합니다.보통 공업소에서 수리한 후에 세차를 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게 되며 공제조합인 경우 더더욱 별도의세차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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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후 톡으로 진행하는 해피콜
보험 가입 후에 해피콜은 고객인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을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해피콜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경우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하여 이후 진행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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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집에방문? 왜오는건가요?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클 때에는 현장 조사를 보내어 현재 피보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조건 꼬투리를 잡으려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니 방문하는 현장 조사자와 잘 이야기를해 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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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사고났는데 차량수리비 부담(저는 무과실)
차량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으나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2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질문자님 차량의 중고차 시세(카마트,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 등 참조)가 2400만원이라는 것이고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이는 손해 배상의 대원칙으로 물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때에 현재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게 되면사고로 인해 원상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기에 그 한도를 정해둔 것입니다.다만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을것이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 시세(보험개발원 기준)가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전손처리하면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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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교통사고후 치료중 보험사와의 합의시도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해도 됩니다.최근 보험사도 굳이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계속해서 하자고 종용하지는 않고미결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디스크가 사고 기여도가 미약한 경우 질문자님의 불편한 부분을 보험사는 크게 감안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과실 상계 후에 지급되는 합의금은 소액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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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정) 보험가입후 신장하나 알게됐는데 고지해야하나요?
보험 가입을 5월에 하였고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신장이 하나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인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 후에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고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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