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 보험료가 300만원인데 너무비싼거같아요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가입자에 대한 부분(경력, 사고 건수 등)과차량에 대한 부분(차량 시세 및 연식, 수리비가 얼마인지등) 등이 그 산정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오래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에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자동차로보험료를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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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상대차량 후방좌측 긁힘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받습니다.따라서 과실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하기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며과실이 확정되면 질문자님 과실분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면 대물 접수하고 상대방도 해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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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다가 이유없이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유없이 지불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경미한 경우에는사고 이후 4주까지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를 제출해야 2주의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진단서만 제출을 하게 되면 아주 무리한 치료 기간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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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접수를 하고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보험사가 모두 지불한 후 할증이 되나 질문자님 차량을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20% 또는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상대 대물 금액과 질문자님의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20~30% 할증,2백만원 이하이면 사고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으로 약 1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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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된 공공영조물에서의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산재 보험과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근재 보험은 모두 가입한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위한 보험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시공한 시설에 문제가 생겨 시민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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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와 합의금(빠른답변감사합니다)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치료비를 쓰고 합의를 하는 경우라 해서상대방의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인 배상으로 치료비건 합의금이건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사고 점수가 정해지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15% 정도의 할증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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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접수후 대인접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저과실 피해 차량과 고과실 가해 차량의 경우 할증을 할 때에 차별을 두게 되기에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의 할증률이 큽니다.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되나 대인 배상에서의 할증 점수는 금액이나 인원수가 아닌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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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
10%의 차량에 동승중인 경우라 한다면 지인의 보험료도 일부 올라가게 됩니다.다만 대인 배상의 경우 상대방 차량도 대인 접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추가로 대인 배상으로처리해서 2명 이상을 대인 처리했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됩니다.저과실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지인의 경우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할인유예를 받게 되어 10% 정도는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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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무과실이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라도 있으면 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해당 사고 1건으로 인한할인할증등급에 따른 할증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고 건수에는 산입이 되어 사고 건수 할증이발생하게 되며 3년간 할인유예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비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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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빠른답변감사합니다)
보험사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 한 쪽의 100%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기존에 블랙 박스가 없을 때의 과실 산정 방식이라 조금은 구시대적으로 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바퀴가구르고 있을 때에는 100%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소송을 갔을 때 직진과 선진입을 했다는 것으로 무조건 상대 과실로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판사에 따라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선진입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인정받는 것이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는 하므로 몸상태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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