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박아서 빽미러가 날아간것도 보험 처리 되나요?
단독 사고의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 포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자차 보험으로 접수 후에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하는 곳에가서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받으면 됩니다.차량 수리 완료시에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후에 찾아오면 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포함하여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고 자차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크지 않을 때에는 자차 보험 처리로 무사고 할인유예와 사고 건수 할증을 받는 것 보다는 사비 처리가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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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병원 진료시 상세 진료 내역 알수 있나요.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와 진료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며치료비가 비싼 한방 병원이고 초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오는 진료를 받았다면 나올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대인 접수를 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질문자님께 오는 불이익은대인 배상 처리로 인한 할증인데 대인 배상의 할증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등이 금액과는무관하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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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자동차 대인사고를 냈을때 대처요령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사에사고 발생 사실과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그 때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바 결국 피해자의 인적 사항만 이야기해 주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인 접수 번호를 보내주게 되며 피해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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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를 당했는데,차값 하락에대한 보상은?
차량이 사고로 시세가 떨어지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사고난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위 2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에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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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인데 주차된 BMW5시리즈 경미하게 긁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대물 배상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금액이 작다면 보험료 할증 등을 생각하여현금 합의도 괜찮으나 범퍼 교환까지 가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생각을 하면 보험 처리함이 유리할 수도있습니다.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원하는 금액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과잉 수리인지확인을 하기도 어렵기에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보험료 할증을 보면 현금 처리가 유리한 경우자동차 보험 갱신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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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뺑소니 가해자가 된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상대방의 핸드폰이 꺼져있는 것이야 이유가 다양할 수 있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특가법상 도주 치상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는 것인바 이미 진술을 하셨으니 조사관이 이번 사고에서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기에 도주 치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필요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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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있는 탑차, 운전자가 적재함열다가 부딪쳐서 다친경우
사고의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하겠으나 개문 사고도 교통 사고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간과 장소를특정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험 접수 등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따지다가 그냥 간 경우 뺑소니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고의로 도주한 것이기에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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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들때 자가용레져용이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은 유상 운송 때문에 그렇습니다.짐통을 어떠한 용도로 달아서 쓰는지는 무관했으나 배달 등의 돈이나 댓가를 받으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가정용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시에 보험사는 유상 운송 중 사고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어떠한 보험사는 배달통이 달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상 운송이라고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기에가입시부터 배달을 할 것같은 통을 달고 있는 경우 보험 인수를 거부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이륜차를 보험 가입을 할 때에 유상 운송과 가정용의 보험료 차이가 매우 크고 사고의 위험도 자체도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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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수술받은 곳이 감각이 없는데 후유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가락의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발가락, 사지 관절의 경우 신경 손상을 입은 경우 운동적 부분의 문제와감각적인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러한 신경 손상에 대해서는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감각의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운동적 능력이 감소되었을 때에만 보상이 되기에 현실적으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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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지않아요
서로의 입장이 극력하게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해당 사고에서과실이 많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뿐이며 민사적인과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분이 넘게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운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분심위를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자차 처리한금액을 소송을 통해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서 과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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