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다른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보험 계약을 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책임 준비금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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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치료는 계속해서 가능하고상해 급수가 해당 급수보다 높으면 치료 기간의 제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치료는 가능합니다.합의금을 못받는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상해 급수가 낮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보이는 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기 떄문에 합의금의 수령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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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간에 같은 보험회사로 가입해 있으면
개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보통 열람하기 전에 알림톡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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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간병인 요구를 포함하여 별도의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간병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5급 이상의 중상인 경우에만 보험사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피해자의요구에도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어 벌금은 없으나 행정 처분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에 피해자가 골절 진단이기 때문에 벌점 15점이 더해져서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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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비급여 건강검진 항목,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실비 보험에서 단순 건강 검진(질병 예방 목적)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전문의의 소견하에 치료를 위한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인 경우에는 실비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검사가 질병의 증상이 있어(내원을 한 이유를 이상 증상으로 인하였다는 점이 의무기록에남아있어야하고) 의사의 소견하에 이루어져야만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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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도난 당했어요 헌데 도난된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전복되었데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에도난 신호 후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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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하면 신체 어디에 암이 생겨도 암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정된 암만 보장되는 건가요?
암진단비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C00~C96(신체의 여러부위에 따른 코드)에 해당하는악성 신생물로 확진이 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여기에서 보험에 따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과 같이 악성 신생물이나 소액암으로 분류하여보상을 작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뼈, 뇌, 백혈병, 식도, 췌장암과 같이 고액암으로 분류하여 더 높은 보상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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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100프로 비과실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상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면 되며 부상의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대물 배상에서 감가상각의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는데 새차라면 출고한지 1년 이하의차량일 것이고 그러한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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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보드 타다가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건강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오토바이의 사고도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일때 건강 보험의 적용이 제한이 될 뿐이며웨이크보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며 해당 사고가 웨이크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해당 업체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체도 사고를 내려고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제한(피해자 과실)을 따져서 일부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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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아버지 명의인데 보험접수시
아버님 명의의 차량이면 아버님이 보험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사고는 질문자님이 운전 중사고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되는 경우 아버님께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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