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주차한 뒤 긁고가서 상대방 보험사 부름, 말바꿈
질문자님이 차량을 골목에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100% 과실이아닌 1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대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의 과실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식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 그러치 않다면 불법 주차에해당하여 과실이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고의 내용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따져 보아야 합니다.처음에 본인들 과실 100%라고 인정을 하고 질문자님 보험에는 접수할 필요가 없고 대차도 가능하다고한 직원이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아닌 현장 출동 직원인 경우 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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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 사고이력에따른 차값하락은 어떻게보상받나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합니다.위는 약관 지급 기준이기에 소송 시에는 별도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해당 차량이 얼마나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감정비와 소송비를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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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되나 문제는해당 장소가 횡단 보도라는 것입니다.횡단 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하게 되면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그 벌금은 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이며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해당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기에 크게 신경을 쓸 문제는 아니며 상대방이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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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트홀에 자동차 파손되면?
고속 도로 공사측에 포트홀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한국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하는 곳이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고를접수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고의 경위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을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사고인지, 포트홀의 확인이 가능 여부 등을 따져서 보상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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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운동하다 다친것도 보장되나요?
상해 보험에서는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사고의 위험이 너무 크고 전문적인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헹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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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동스쿠터 보행자 사고 신고및 보험청구 방법
상대방 전동 스쿠터 측에서 적용 가능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하나그러치 않다면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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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만 믿어도 되나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나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우리 보험사라도 하지만과실 산정에서 본인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확인은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과실이 확실한 경우의 사고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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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골절 비수술 후유장해 받을 수 있나요?
핀을 박았다면 수술을 하신 것이고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영구 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지만 5수지의 기능장해 5%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한시 장해 정도를 인정받아 5%의 20% 정도를 인정받는 것으로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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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가 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좋습니다.그래야 나중에 질문자님이 파손한 정도만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손해까지 보상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상대방과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합의가 잘 안되거나 금액이 너무 크다면보험 접수하여 처리한 후에 환입을 통해 무사고로 할인을 계속 받거나 보험 처리한 후 할증된 보험료를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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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도블럭을 올라타지면서 뒷트렁크쪽이 다 부딪혀서 견적 이백이상이나오는데 자차처리가능한지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단독 사고로 보도블럭을 올라타 차량이 파손된 경우수리비가 자차 보험을 보상이 됩니다.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금액이 2백만원 가량 나온다면 사비 수리보다는 자차보험 처리가 대체적으로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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