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관련한문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책임 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직접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가해자도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골반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침상 고정이기에 그러한 부분에서 치료비를 최소화하거나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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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한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기에그러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이 됩니다.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상대 차량이 예측 출발을 했다거나 과속 등으로 과실 상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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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
치료가 끝나면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치료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지급받으면 되며 이 때에 치료비의 크기나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후 동일 명의자인 아버님의 보험료도 할증 대상이 되나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며 보통 10% 정도의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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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부정맥 진단금 지급예정일
24년에 가입한 보험인 경우 진단 확정에 다툼이 없어 의료 자문 등의 절차가 아닌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대한 조사만 하게 되고 별 문제가 없어 현장 조사자가 지급을 확신하는 경우 4월 1일 이전에도 지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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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해당 사고 1건은 할증에서 제외가 되나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게 됩니다.해당 할인 유예는 사고난 차량의 명의자(아버님)가 같으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다만 동일 증권으로 한 증권으로 다른 차량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사고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사고난 차량은 할인유예가 된 보험료로 내게 되어 동일한 명의자로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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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토요일 진료, 휴업손해 인정되나요?
교통사고에서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 등에도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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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살짝긁혔는데 상대방 중 한명은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거부를 하면 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해당 사고를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 후에 조사관이 보기에도 너무나 사고가 경미하여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마디모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즉 위와같은 복잡한 과정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더라도 대인 접수 거부로 진행을 할 것인지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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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동승운전자 운전중 100프로 가해자사고
쏘카를 계약한 사람이 해당 차량에 둥승중 추가 운전자의 100%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복잡한 법률 문제인데 사고날때까지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주도적으로 누렸다고 볼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경우 대인 배상으로는처리가 되지 않고 쏘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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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원 기간 넘어짐 사고로 인하여 신경차단술 이후 골시멘트 시술을 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보험금의 경우 하나의 사고인 경우 수술을 여러번 하더라도 1번만 보상이 됩니다.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의보상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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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병코드 부상급수가 어찌되나요?
S134, s3350, s434는 모두 염좌 진단으로 12급에 해당하며 f072의 경우 뇌진탕 증후군인데뇌진탕 진단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정식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11급일 수 있으나 현재 진단 코드로보았을 때 상대 보험사에서 11급 뇌진탕 진단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최종 상해급수는 12급이되며 기본 4주 동안 진단비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2주씩 치료 기간을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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