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차 사고났는데 면책금 550만원 달래요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대인, 대물, 자차 보험 사용시에 면책금이 별도로 정해지며렌트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대한 휴차료 또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존 사고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수리할 때에 렌트를 받는 것은 간단하고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나해당 렌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위와 같은 렌트 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국은 해당 렌트 보험의 계약서를 받아보아야 정확한 금액이 확인이 되겠으며 최종 과실이 어떻게정해지는지에 따라서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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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주차 시 발생한 사고 처리 방안 궁금합니다.
저 정도 스크래치가 날 정도면 인식이 가능한 정도로 보입니다.문제는 발렛 파킹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추측은 가능하나 그 입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 그 입증 책임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 발렛을 맡기기전에는 해당 스크래치가 없었고 발렛 이후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발렛 측에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고 상대방측이 cctv를 확인해 주지 않는 점은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본인들이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대처가 어렵습니다.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그 사고가 물피 도주가 아니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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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실수로 운전중 차긁힘도 자차보험이 되나요?
네 자차 보험은 원래 본인 과실분에 대한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하는 담보입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와 자기부담금 20~50만원이 적용되어 수리비가 아무리작게 나오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부담해야 하기에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라면 20만원,100만원 초과 250만원까지는 수리비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은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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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실수로 운전중 차긁힘도 자차보험이 되나요?
네 자차보험, 정확히 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혼자서 본인 과실로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차량의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보험 처리시사고건수 할증과 할인 유예가 3년간 적용되어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수 있어사비 부담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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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실비보험 가입 후 5년안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4세대 실비로 5년 만기(재가입 종료 나이 100세)인 경우 5년 만기가 된다고 해서 해당 계약이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판매가 되는 실비 보험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따라서 5년 만기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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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후에 후휴장애 진단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해당 각도가 현재 상황이고 후유장해가 영구히 지속된다고 본다면 족관절에 상당한 장해가 남은 것으로정상 각도 110도에서 50% 이상 강직이 된 상태입니다.개인 보험에서 지급율에 따르면 10%의 장해에 해당하며 구 생명보험 약관의 급수에서는 6급 장해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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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차를 와이프가 긁었어요..
자차 보험 처리시에 1사고당 1번의 최소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동일 부위라면 1번의 사고라고 할 수도 있을만 한데 한 번의 사고로 파손이 될 부위가아니라면 2번의 사고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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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 문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이 우선이기는 하나 서로 서행을 하면서 사고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재해 준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사항은 블랙 박스와 cctv 등을 확인해 명백한 선진입이 있는지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위 내용으로는 분심위에서는 크게 과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시에 판사에 따라서 서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을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물기는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과정을 다 거치면 긴 시간이 걸리고 무과실이 아닌 10~20% 차이의 과실은보험 처리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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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 뒷뒷차가 대인 접수를 해줬다면 이때는 뒷뒷차가 대표로 합의를 하고 가해차량끼리 알아서 나누는 건가요?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 차량이 한 대가 아닌 여러대인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해당 보험사가 선 처리한 후보험사끼리 서로의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그 때 우선 순위는 책임 보험보다는 종합 보험 차량 우선, 과실이 많은 차량 우선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뒷뒷차의 종합 보험으로 선 처리를 받는 경우 해당 보험사와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으면 되며 그 이후 보험사끼리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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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보상안해줄때 아랫집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안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배상책임 즉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타인의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윗집과 잘 이야기 하여 보험 처리를 받거나 민사 소송인데 소송은 쉽지 않으니 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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