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mri 촬영해서 허리디스크를 발견했는데 이게 추후 협의나 치료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주치의는 아무래도 본인 환자에게는 유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치의가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사고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크기(사고 내용 및 대물 견적 등)가 작은 경우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염좌 진단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진단이 있다고 해서 합의에 불리한 부분은 없으나 단순 염좌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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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질병후유장해 보험 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 지났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장 이식을 한 때에 질병 후유장해가 확정된 것으로보기에 어려우나 진행은 일단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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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 과실, 상대차 렌트 비용??
질문자님 과실로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비 부담은 없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부담하게 됩니다.렌트비는 일반적으로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의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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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임상처 대기업 산재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인 경우 승인이 납니다.따라서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여 본인이직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경우 산재 요양신청서 용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받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회사 측의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손님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근로자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해당 보험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에 현재 상황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성형 치료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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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차를 긁었는데
정식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 정차를 하여 다른 차량인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주정차 차량에게도 산정이 될 수 있으며 식별이 가능한 주간의 경우보통 10%의 과실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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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차처리후에취소가능?
무보험 차량에 추돌을 당해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면책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아직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하루전 사고인 경우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렌트카 업체 측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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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와 합의절차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사와 피해자의 생각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전방 전위증은 기왕증으로볼 수 있으나 추간판의 돌출(일명 디스크)과 협착은 이번 사고로 기여한 부분과 기왕증이 병합된 증상으로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회사에서는 외상이 아닌 질병 코드로 나온 해당 병명에서 교통사고의 사고 기여도를 작게 보려고할 것이기에 사고의 내용과 치료 내역, 상대보험사에 따라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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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아서 속상해요
과실이 80%인 경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합의금이 없거나 소액일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그 금액이 어머님이 합의를 한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많이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더 받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어머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추가 할증되는 부분은 감수하고 어머님과 질문자님 2분이 보상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된금액을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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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격락손해 사고일로 부터5년인가요?
격락 손해 즉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일로부터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보상이 되며 그 기준일은 사고일로부터 5년 이하 출고 차량인지를 확인하게됩니다.따라서 출고일이 21년 4월 21일이며 사고일이 2월 초라면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고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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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받고 문의
질문자님의 경우 경골 근위부가 분쇄골절로 골절이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엑스레이 영상과 현재 무릎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부상 급수는 해당 급수의 적용이 맞는 것으로보이며 입원 기간이 짧아서 간병비와 휴업 손해 부분에서 조금은 손해를 본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남느냐인데 공제 조합에서 후유장해율은 비교적 낮은 10%이지만 5년의 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현재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상실 수익액의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의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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