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의뢰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경우 조직 검사를 요하는 부분만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진료과목인 피부과에 해당하면 다른 부위에 대한 진료 행위도건강 보험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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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상대 차량에 다른 피해없이 번호판만 교환을 해야할 정도라면 번호판 교환 비용은 5만원 정도입니다.그 금액에 번호판 교체하러 왔다 갔다 하는 비용과 시간을 포함하여 20만원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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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운행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 할증이 없다는 말은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실제로는 사고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보험 처리한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되며 그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기에 갱신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3년간 할인유예되는 금액이 80만원보다 크다면 갱신 때에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이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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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자문드립니다
이전에는 실선 차선 변경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기에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기도했었는데 대법원의 12대 중과실 제외 판결 이후로 실선 차선 변경시에도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많습니다.가장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은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는 것이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인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장기렌트 중이면 해당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비를 차량 반납시에 납부를 해야하는지의 확인도필요하겠으며 렌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수리시에 렌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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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이게 정말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게 맞나요?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경적 소리가 놀라서 넘어질만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도 저런 건은 애매하다고 재조사를 넘기지 말고 혐의없음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마무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현재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재조사를 통해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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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나 대리운전 이용 중에도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렌터카 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록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제대로되지 않기에 렌터카를 운전할 때에는 등록된 운전자만 운전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도 렌터카를 운행할계획이 있다면 미리 운전자로 등록을 해 두어야 사고 시에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고 보험 사기를 당하더라도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대리 운전을 할 때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대리 운전 기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를예방할 수 있으며 음주를 하여 대리 기사를 불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나 짧은 거리라도 운전을 하여음주 운전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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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험사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고 일부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리는 범죄자 들도 많기에일단은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적용이 되기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리해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또한 황색등 신호 위반이나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이나불법 유턴, 역주행 시에는 보험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블랙 박스 영상이중요하기에 점검을 해 봄이 좋으며 미심쩍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저장을 해 두고 확인을 해 봄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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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차 차량과 사고 시, 과실 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봅니다.다만 상대 차량이 멈추어 서 있었다면 나오다가 잠깐 멈춘 것인지 이미 머리를 들이밀고 5초 이상완전 정차한 것인지에 따라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진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언제 진입을 했으며 상대 차량을 직진하는 차량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는지 여부를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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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차가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난 사고
둘다 황색 등 신호 위반을 했다면 신호 위반 여부로 과실을 따질 수는 없고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70% 정도로 높게 보며 사고 상황 충격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황색 등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서 신호 위반에 따른 과실을 잡으려고 할 수 있으나해당 사고가 신호와 상관이 있게 사고가 난 것인지, 신호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사고인지가 과실 산정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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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 사고 차대오토바이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오토바이가 노외에 있다가 도로로 진입을 한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일단은자동차 사고 접수증으로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달라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상대 트럭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 때 도저히 피할 수없는 사고였는지 위 cctv영상과 트럭 측의 블랙 박스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트럭의 속도와 오토바이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도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중요 요소가되며 기본적으로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은 80% 정도로 높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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