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랑 사고시 대인접수 및 병원치료
1. 병원에서 오라고 하더라도 일이 바쁘고 하다면 안 가도 되고 직장 근처의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번호치료도 가능합니다.2. 렌트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없고 대인배상2까지 가입이 되어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3. 사고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4주를 지나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에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4.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 상해 급수인 14급인 경우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1일 교통비는 보상을하기에 그 금액에 소액의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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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법과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게 됩니다.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에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시에는 원칙상 보상을 하지 않지만 교통 사고의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는 보상하기 위해 자배법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대인 배상1(피해자 사망시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시 3천만원 한도) 담보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사가지급을 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따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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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담당자가 지정 안 되었어요
보험 접수하고 담당자가 결정되었다는 알림 톡이 오는데 청구 시기에 따라 접수 문자는 오게 되나담당자는 당일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그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영업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에는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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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긁었을때 전면유리도 금가나요?
범퍼를 큰 충격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옆면으로 긁은 정도로 앞 유리가 파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금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 접수한 후 사고 영상을 증거로 하여 해당 부분이 이번 사고로 파손이 된 것인지우리 보험사에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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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받아서 수리비 200넘게 나오면
고라니 사고인 경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과실이 없는 것이입증이 되면 해당 사고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하여 1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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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물 피해 감가액 보상 관련 질문이요
차량 감가 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 당시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2년 6월에 출고한 차량이라면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 요건은 충족을 하나 3백만원의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즉 현재 차값이 1500만원 정도여야지 3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나그랜져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고 당시 차량 시세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시에는 가능은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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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충돌사고(시운전보험) 제가 피해자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보험사가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보증하는 것이아니라 피해자가 우선 치료비를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후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질문자님과 가족의 자동차 보험이 별도로 없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휴업 손해로 1일 약 17만원이 보상이 되며 위자료는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2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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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1년째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어요
질문자님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받는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의 성격입니다.그렇다면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쌍방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원을 받는 방법또한 서로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은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상대가 괘씸할 수는 있으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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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 질문드립니다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봄으로써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인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단이 2주인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2주 진단이라도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볼 수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사의 민사합의금은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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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관련 질문입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이 아니라 차주를 따라가게 됩니다.따라서 차주가 사고를 내면 보험 개발원에 해당 차주의 사고 기록이 남게 되어 다른 차를 구매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사로 변경하여 가입을 하더라도 그 사고 기록이 적용되어할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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