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인데 분심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동일 보험사의 경우 3차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심위가 아닌 심의위원 1명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 담당자는 과실의 빠른 결정을 위해 해당 의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있습니다.동일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보험사 자신이 보험사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불가)하기에과실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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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아닌 과실이 10%가 있는 경우 동승자는 가해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질문자님 차량의 종합 보험 대인 배상2로 처리가 가능하며 10%에 대한 책임은 있기에 대인 접수를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종합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가해자측에 과실에 따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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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 저렴한데. 추천좀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순보험료가 다르고 할인 특약은 비슷하나 각 할인특약의 할인율에서 차이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면 되겠으나 사고 시에메이저 보험사가 그래도 수월한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도 참고 사항입니다.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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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할때 암 종류도 많잖아요?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로 모든 악성 종양에 대해서 통틀어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사에서 악성 종양이기는 하나 발생빈도가 높고 해당 악성 종양의 예휴가 좋은 경우에는 소액암으로별도 규정을 하고 있는 암(생식기암, 갑상선암 등)도 있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경우 암으로 확진이 되면 다른 부위에 암이 생긴 경우 해당 담보의 적용이불가하기에 부위별로 암진다비를 담보하는 보험도 있고 전이암, 재발암도 보상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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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에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사고 당시 차값)과 상대방 대물 배상의 차량 가액은차이를 보이게 됩니다.상대방 대물 배상인 경우 해당 차량의 연식을 따져서 중고 시세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인 현대측에서는질문자님 차량의 중고 시세가 60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자차 보험인 캐롯의 경우 보험 개발원에서 발표한 질문자님 차량의 가액을 120만원으로 보고 있어 그 금액까지는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할증은 없습니다.카센터와 보험사 모두 사고 당시 차값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한데 실제 수리를 하려면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들어가기에 폐차(전손)처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상대방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발부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전부이며상대방이 블랙 박스를 보여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삶을 수는 없고 cctv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무과실을인정받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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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택시 승객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은 황색 이중선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에 상대 택시가 가장 바깥차선이 아닌 차선에서정차한 후 개문을 하면서 정차 중인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비록 황색 이중선이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하더라도 택시가 문을 열기전에 정차 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황색 실선 2줄에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과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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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대인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가해자)
대물 처리는 끝났고 대인만 남은 상황에서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한 합의를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합의전까지의 금액만 사용한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구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 생각이 없고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상대방 보험사에서치료비와 보험금(대인 배상과 다르게 합의금이 아닌 약관상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선지급한 후 그 금액을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최초에 14급이라도 염좌 진단이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는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초과하는 치료비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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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캐롯보험료 할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동일 명의자의 차량이 2대로 동일 증권이 아닌 각각 별개의 보험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자동차 보험 갱신전 3개월 이전 사고는 보유차량 모두에게 해당 갱신때에 할증이 반영됩니다.따라서 경승합차의 갱신이 9월이였고 5월 사고라면 그 해 갱신 때 할증 반영이 되고 할증이 되지 않으려면경습합차의 갱신전에 환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그 이후 10월에 환입을 한 경우 경승합차의 경우에는 할증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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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도중 귀에서 이명현상이 생겼습니디
이명 증상의 원인은 교통 사고를 포함한 외상으로 뇌가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또는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증상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해당 증상에 대해서 3개월전 교통사고 이후 증상을 전문의에게 이야기 한 후에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자동차 보험측에서보상이 가능합니다.이전 건강 보험 수진 내역에 이명 치료 관련 이비인후과 치료 기록이 없다면 교통사고 이후에발생하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이비인후과의 경우 일반 병의원은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곳이 많기에 일단 자부담한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 주변의 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에지불 보증을 넣어달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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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개인합의 or 보험처리 문의
최소한 수리비는 받아야 하며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비까지가 기본 합의금입니다.그 금액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해 보아야 할 것이며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쌍방의 개인 합의보다는 그냥 보험 처리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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