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박고갔습니다 도와주세요제발요
보험사는 미수선 처리를 한다고 할 때에 견적의 100%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 보험사 기준으로 해서작은 금액을 부르게 됩니다.렌트비에 대해서는 동급의 국산차 금액을 주장하기에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대물 담당자와 많은밀당을 해 보아야 하겠으며 최종적으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수리를 한다는 생각도해야 하겠습니다.대물 담당자는 물피 도주라고 해서 금액을 더 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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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상급병실료 지원금 특약 문의
자동차 보험의 상급 병실료 특약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에는 쓸 수 없고 본인 과실이 있어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를 쓴 때에 보상이 되며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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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동차 보험특약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적용범위를아시는분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민사소송 법률 비용 특약 2천만원 한도에 가입을 한 경우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로 심금별 변호사 선임비로 15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인지대와 송달료 5백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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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입원 치료를 했다면 휴업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하나 통원 치료만 한 경우 2주 진단의합의금으로는 적정선입니다.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에 8천원을 빼면 120만원 정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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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어요 중간에 폐차하면 어떻게되나요?
기존 차량은 폐차한 후에 차량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낸 후에 자동차 보험의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보험료의 환불이 가능합니다.어머님 명의로 차량을 산 후 자동차 보험은 어머니를 기명피보험자(주피보험자)로 가입을 한 후에아버님만 운전을 할 것이라면 지정1인 이나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며 질문자님도 해당차량을 운행할 일이 있다면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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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신호등없는 t교차로)
해당 교차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 C 차량 때문에 A,B차량이 서로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시에는 소로 좌회전 하는 차량의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되나 A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에10~20% 정도의 과실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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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뛰다가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용 자전거인 경우 공용 자전거의 배상 책임 보험에해당한다면 일단 치료한 후에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해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보도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가 되고(예외적으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허용이 되며해당 도로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 경우 허용) 금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조심히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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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인데 보험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만 감액이 되어 질문자님의 경우 90%는 공단부담 10%는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그 10%에 대한 금액과 비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에 별도로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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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치료비와 대인 보상 등 문의
오토바이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상대방이 염좌 진단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쓰고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의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질문자님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보아 치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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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 수리를 했는데 후방 블랙박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해당 사고 전에는 잘 작동하다가 사고 이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해당 사항을 상대 보험사에이야기 하고 대물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수리가 끝나고 바로 확인했을 때작동이 되지 않았고 금번 사고가 후방 블랙박스의 작동에 무리를 일으킬만한 사고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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