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단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질병 진단비를 받을 때의 필요서류는 진단서만 아니라 해당 질병으로 확진을 받은 각종 검사 기록에 대한서류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암진단의 경우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상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심장 질환의 경우심초음파, 관상 동맥 조영술, 혈액 검사 결과지등 보험 약관에서 정한 해당 질병의 확진이 확인되는검사 결과의 제출이 필요하며 그 검사 결과가 확실치 않은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한 의료 자문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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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배달로봇과 차량간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무인배달 로봇을 사람으로 본다는 법률은 없고 현행법상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로 봅니다.해당 로봇이 상용화 된다면 그 때에는 법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사람이 아닌물건이며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보아야 하며 파손시에도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되겠습니다.다만 쌍방 과실 사고에서 해당 로봇의 속도가 느린 경우 자동차보다 조금은 유리한 과실을 산정받을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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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인데 공단이 부담한 돈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AI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보니 틀린 답변이네요.해당 보상이 되는지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보면 당장 확인이 가능하며 위의 질문에 보니 증권을 올려두셨던데상해 실손 의료비 담보에서 증권에 산재 보상분 제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40%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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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인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산재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 급여 치료비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전액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 금액도 전액이아닌 40%만 보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의 40%만 보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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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님의 운행 중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에서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만약 화물차를 운행 중에 라이브를 하는 경우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의 확률은 높일 수 있어고발이 들어간다면 경찰은 입건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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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중 덤프트럭 적재물로 인해 유리파손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의 확인도 어렵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직접 청구를하더라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보험사에서 대물 처리를 해 주지 않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 돈으로 렌트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해야 하며 차량 수리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만 인정을 하기에 선팅을 못하여 차량 운행을못하는 기간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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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으로 인한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태도를 볼 때에 보험 처리함이 가장 편리하겠으며 대물 접수는 모르겠지만 대인 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면 분명 대인 접수는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후진으로 질문자님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후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행사하면 되기에 사고의 충격이 블박상으로 보기에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충격이였는지에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다만 정말 번호판만 파손될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현금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기에일단 해당 사고로 인한 견적을 받아 본 후 그 금액에 따른 상대반응과 질문자님 몸상태를 보면서 처리를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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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를 한 제 차량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접촉사고 후 도망갔습니다
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증거 불충분(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 박스,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으로경찰 조사 결과 가해차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1년간 무사고 할인유예되는불이익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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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갱신 시 사고때문에 할증이 붙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1. 그렇지 않습니다.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기존에 무사고로 할인 받던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기에 그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 처리한 경우 해당 사고를 그대로 안고 가는 보험료와 백만원을 보험사에 환입한 후 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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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보험금 받고 해지 언제 해도되요?
치아 보험을 포함하여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이며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보험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치과 치료가 끝난 경우(보험사고 발생) 언제든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기에 더 이상 치과 보험이 필요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해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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