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교통사고 공제 합의금 조율질문
월평균 소득이 많더라도 세법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로 얼마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작년 기준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부하여 그 소득이 월 327만원보다 많은 경우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부분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또한 현재 기준은 단순 염좌 기준이므로 정밀 검사 mri를 통하여 추가 진단이 나온다면 현재 제시액보다는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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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직진대 직진 사고에 대한 과실문의
양측 모두 황색 점멸 등이면 양차량의 속도와 선진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로드뷰로보았을 때 상대방은 소로에서 교차로 진입, 질문자님은 대로에서 교차로 진입이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대로 차 A 30 : 70 B 소로 차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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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자기부담금 과실비율 관련 질문
렌트카 이용 중 쌍방 과실 사고로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렌트카의 계약을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최대 해당 금액으로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하는지 아니면 해당 담보로 처리시에는 일정 금액이청구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자차 보험에 수리비만 포함이 된 것인지 수리 기간의 휴차료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에 대한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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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오신다는데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야할게있을까요?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의 사고가 영업장 측의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보험사에서 대신하게 됩니다.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사는 현장 조사업체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위탁하게 되고현장 조사 담당자가 질문자님을 만나서 보험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이필요한 서류(보험금 청구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서명을 해 주면 됩니다.결국 해당 시설물 관리에 영업장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부주의한 과실이 경합된 사고이므로사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것이니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고 조사자는 양측을조사한 후 과실은 얼마인지, 질문자님이 치료가 종결한 후 그 손해는 얼마인지 등을 조사한 후에보험사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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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골절로 치료했는데 실손말고 기존 상해보험으로는 보상받아도 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골절 시에 실비 보험을 제외한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골절된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상해 후유장해도 자동차 사고와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해당 골절의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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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가 단독사고로 라이더보험 청구 및 보상 관련 문의합니다
라이더 보험에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단독 사고시에 보상이 되는 담보 자체가 없기에 보상이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 중 사고인 경우 산재로 처리함이 가장 좋겠습니다.현재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문의한 후 산재로 진행을 해서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 산재 종결 시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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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 없이 100대0, 대인접수 후 80대20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으로 높은 사고이며 할증률은 50% 이상인 경우 80% 과실이나100% 과실이나 동일하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초과시에도 할증률은 사고 점수 1점으로 동일합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께 자차 보험이 있고 몸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물 할증에 이어 대인 할증이 되는 것 보다대물만 100% 과실로 처리한 후 대물 할증만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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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취소에대한 문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에 차주의 손해 배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차주가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자차 처리한 후 보험 접수가 취소된경우 실제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보험 접수 취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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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주행(빠른답변바랍니디.)
살짝 스치고 가서 해당 물건이 파손이 되지 않은 경우나 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해당 물건이 스친 것으로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후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치고 감으로써 본인이 인식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자리의 이탈도 없었다면 문제는 되지는않고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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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 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보장이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후유장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확인이 될 것이며 후유장해 보험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후유장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면제될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출을 요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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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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