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합의금 및 대응 방법 문의
교통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며 합의 이후에는 일반적으로지불 보증이 끊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봄이 좋습니다.경미한 염좌 진단의 부상에서는 약관상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40~50만원 선이나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서백만원은 넘는 금액에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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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경추감압술 부상등급과 일시장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퇴행성은 상해 급수가 인정이 되지 않고외상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에 보험사에서도 MRI 영상과 판독지를 요구하게 되고 보험사의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상해 급수를 결정하게 됩니다.후유장해의 정도(노동능력 상실률과 장해 기간,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여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되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후유장해 인정 부분에서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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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관련 질문입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한다면 보행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간병비휴업손해 등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안에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및 자살이 아닌 경우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차밖의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어야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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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상속자에게 가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의 보험 수익자를 1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모두 지급이 됩니다.사망 보험금의 성격에 대해서 망자가 상속하는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고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 되게 됩니다.만약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어 민법상 상속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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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 같은 곳을(범퍼) 두대가 긁고 갔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를 끼친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두 사고로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산정이 애매한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가 있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적절한 금액이면 현금 합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그 때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생각해서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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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렌트카 회사에서 한도 초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렌트카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우선 접수가 되었으나해당 담보는 한도가 상해 급수에 따라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초과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가해 택시측의공제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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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보험접수를 보통 평일에 해주나요?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100%이며 자차로 선 접수한 후 수리가 들어간경우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 주면 그 때 대물 접수 번호로 바뀌어서 수리 완료 후차량을 그대로 찾아오거나 자차 선 처리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경찰 접수는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굳이 할 필요는 없고(신고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하면 되며 다만 사고 영상은 저장해 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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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사고 두 번 났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2번이면 보험 접수도 2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2번째 사고로 첫번째 사고로 파손된 부위가 수리전에 동일한 부위인 경우 이미 파손된 경우 더 손해가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첫번째 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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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 산출 궁금합니다....
손해 배상액의 가장 큰 부분이 되는 상실 수익액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다른 부분인 위자료 및 휴업손해, 간병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문제는 상실 수익액을 계산할 때에 3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모두 인정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장해가 가동년한인65세까지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10년(120개월), 5년(60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남는 것인지에따라 상실 수익액은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종적인 상실 수익액의 결정이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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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1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공동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지정 1인의 보험금 신청과 보상이 가능합니다.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서류가 복잡한 것이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1인에게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수익자를 지정해서 상속인(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을 원치않거나 1인에게 모두 지급이되는 것을 원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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