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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에 있던 차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당한경우?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 처리를 고집하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방법과 보험 접수시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미수선 처리로 실제 수리비의 약 80%에 상당하는금액을 받고 실제 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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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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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와 대인 배상이 보상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대인 배상의 경우 실질적인 합의금에 이번 사고로 인한 위자료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를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과실로 상계가 된 부분은자동차 상해 담보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려면 경찰서 정식 사고 접수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그러한 과정없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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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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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최소수수료가 있나요??
보험금이 작은 경우 최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손해사정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에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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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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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명백한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문제가 되며 진단 후에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것인지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남은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후유증을 인정받기는 어렵우나 단순 염좌 진단보다는 치료에 시간이더 든다는 점을 들어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할 수 있겠고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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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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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입장에서 사고시 위자료 청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위자료는 상해 급수가 경미한 12~14급인 경우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다만 합의시에 그 위자료만 받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도 포함이 되기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해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면 되겠습니다.1인당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교통비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30만원 또는 50만원 등 얼마나 그 금액을인정하느냐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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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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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한방병원에서 찍은 mri cd 들고 가도되나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의 치료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증상고정 시점을 6개월을 두고 치료 기간과 후유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기에 한방 병원이 아니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라 하더라도 수상 후 6개월은 경과를 해야 합니다.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들고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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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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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후 수술을 2회 실시하면 골절수술비는 2회지급되나요?
골절 수술비의 경우 약관에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 수술비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로 2회 이상 수술을 받았다고하더라도 1회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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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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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고 있었다면 직진 하던 차량인 질문자님에게도3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쌍방 과실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 50% 미만의 저과실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충분히치료를 받은 후에 상대방 대인 배상과 합의를 하면 되겠고 본인 과실 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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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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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체간 상대방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차선변경은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선행하여 진행해야 하고 고속도로의 경우10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 19조, 동법 시행령 21조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사고가질문자님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블랙 박스 상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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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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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물 배상에서 차량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서울시 중고차 매매 조합과 카마트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합니다.따라서 사고 이전에 해당 차량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실제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하나의 방법은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 가액이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산정한 376만원보다 많다면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대물로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레오 모델의 경우 자차 보험의 가액이 더 낮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방법을 쓸수도 없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이번 사고로 손해보는 부분에서 대물 배상에서는 보상받을 수는 없고 대인 배상에서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충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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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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