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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산정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신호 좌회전하는 차량도 방어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20% 이상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되며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을 해 주는것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할증 변화는없습니다.다만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다가 그 치료비가 대인 배상1의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그 때에는 추가 할증이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척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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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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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청구과정 알려주세요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전화를 오기도 하며 전화가 없고 치료가 끝났다고 느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해도 됩니다.경미한 부상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 합의금에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통원 치료를 한 경우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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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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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블랙 박스가 없어서 사고난 자리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유추를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지만 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개인간의 합의는 사고가 크지 않아도 사고를 1건만 처리하면 사고 건수 할증(무사고 할인 유예)가 발생하여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나 잘 모르겠으면 보험처리를 한 후에 보험 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다시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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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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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계속 받을수 있나요??
교통 사고가 나고 사고일 기준 3주 동안은 매일 가서 치료를 해도 됩니다.다만 한방 치료의 경우 4주차 부터는 1주일에 3번만 치료가 가능하기에 1주일에 2번 치료받는 것은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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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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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나면 경찰부르나요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나중에 양 쪽의 과실을 따져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경우 공유 자전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과 같이 현장 출동을 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으나 나중에 서로 따른 주장을 할 수가 있어사고 사실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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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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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금일사고
질문자님의 경우 무면허라고 하는데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어 무면허 운전에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면허가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부터 해야하겠습니다.만약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면 보험 접수 한 후에 과실에 따라서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무면허인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질문자님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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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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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추돌 맨앞차가 뒤에 두대에 치임?
해당 사고에서 어느 한 곳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되며 실무상 1차 사고의 과실이 높은 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의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뒷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은 1차 사고이기 때문에뒷차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끼리는 과실에 따라 추후에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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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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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적정금을 알려주세요!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손해 본 부분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사의 지급 기준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 기간에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대인 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이 남을 것인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하는데 실금의 정도로후유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부상 위자료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와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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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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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차주의 대물접수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실 부분에 따라보험처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대인 접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고 자체가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서에신고를 하거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그 때에 경찰 조사관에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어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조사 결과를 내려주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의 불확싱성과 과실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벌점을 부과받는 단점은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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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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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3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금액적인 측면만 보자면 자동차 보험 처리없이 현금 합의가 보험료 할증면에서는유리합니다.만약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 처리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 할인을이어나갈수도 있으나 대물 배상금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포함이 되기에 30만원의 합의금이적정한지 따져본 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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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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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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