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문의 !?읽어주세요 ㅠ!!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청구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입원 치료여부와 사고 이전 소득을 확인이 되어야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100만원 정도에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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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1주일 통원뒤 입원가능할까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입원 치료 여부는 달라지는데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으로 상해 급수가 높지 않고 경미한부상인 12~14급이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3일이 경과하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1주일이 지나서 대인 접수는 가능하나 그 때에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입원 치료는 불가하며통원 치료로 진행이 됩니다.동일한 사고로 한 쪽이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에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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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6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의 경우 비응급인지 응급인지를 따지지 않고 응급실 비용도 공제 금액을공제한 후 응급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이후 3,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여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해당 응급실 비용의 보상이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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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끝나버리면 아무래도 향후 치료비의 계산이 얼마되지 않아 금액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사고 이후 4주의 치료기간내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되지 않아도 치료가 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추가적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이 되어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 기간의 향후 치료비를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되다 보니 추가 진단서를 내고 통원 치료는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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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 진단서 언제내야하나요?
4주 동안은 진단서의 제출 의무가 없기에 그냥 치료받아도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4주가 지나기 전에 합의를 하여 종결을 하는 경우진단서 발부 없이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해당 진단서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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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뺑소니 접촉사고 과실여부
불이익은 결국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기 떄문에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가불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조사 결과 사이드 미러끼리의 접촉으로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직접 소송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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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랑 실비 질문이요
네 실비와 학교 안전 공제회는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만 해당하고 학교 안전 공제회나다른 배상 책임 보험의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양측에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없이 영수증과 상세내역서 등 필요서류 2부 준비해서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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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과실 100:0 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 과실 100%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인적손해인 병원비와 합의금과 (대인 배상으로 처리)와물적 손해(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등)를 처리하는데 질문자님이 사비가 들어가는 일은없습니다.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1,2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고 질문자님 차량을수리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때에만 수리비의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최대 50만원)만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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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운전자점수 이제 깔았는데 자동차보험
티맵 운전자 점수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이 되나갱신이 한달도 채남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해당 할인의 적용은 불가합니다.6개월 이상 5백키로 이상의 주행거리에 따른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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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도 치료비 지원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쌍방이 대인 접수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 대인으로 인한 할증을 피할 수는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50% 미만으로과실을 적용받는 것입니다.서로 교행 중 사고이나 먼저 정차한 점,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임을강하게 주장하시고 최소한 40%의 과실을 적용받으면 그나마 할증이 덜 되게 됩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올려주신 담보 중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에서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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