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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금........
참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고입니다.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결국 사고 기여도의 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가관건인데 주치의가 외상으로 인하여 다시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는 외상성 파열 진단을 낸다고 하더라도상대방 보험사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지 알 수 없고(의료 자문을 통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 나온다면질문자님께 유리함), 또한 그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상 기여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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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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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가 아닌 노외(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되며해당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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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처음 가입하는데 보장내용을 잘 선택한건지 궁금합니다.
대인배상1,2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대물 배상도 10억이면 충분합니다.자차도 가입을 했고 자동차 상해도 사망, 후유장해 5억/ 부상 1억이면 괜찮게 가입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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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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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중앙선이 없는 왕복도로에서 사고 과실비율
해당 사고에서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80%로 보았다면 이는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진입하는 차량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의 사고에서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입니다.도로가 아닌 노외(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게 진입을 해야 하기에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해당 과실 정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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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수리비를 다냈는데 보험사에 일부만 보상해주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이 20%의 과실을 부담한 경우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그런데 실제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선 수리를 한 후에 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미수선 수리비로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본 것인지, 해당 손해를 합의 당시에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 안 해 준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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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배상보험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파트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요구하시고 증거 자료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은 아파트 측에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현장 조사와법률 자문 등을 통해 알아보게 됩니다.해당 장소에 돌이 떨어져 있었던 경위와 그 돌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돌이 떨어져 있단 사실을관리소 측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수 밖에 없었는지)등을 파악하여 과실 발생 여부와 손해 배상 책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만약 아파트 관리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따라 치료비는 해당 특약의한도액(보통 100~300만원 정도를 가입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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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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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높은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처리 시 실비보험 청구
1세대 실비 보험이고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총 치료비의50%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더라도(건강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적용한 경우에 해당함) 총 진료비의 50%가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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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높을 때 대인청구 없이 자동차상해 처리
본인 과실이 90%인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면 되고 그 이후 처리는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맡기면 됩니다.다만 자동차 상해 처리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 배상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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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 운전중 사고(?)문의 드립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로 보상이 되지않는 사고이며 정확하게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하는사고(운전 중 사고로 제 3의 차량과의 충돌, 타물체와의 충돌 및 접촉 등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자동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불가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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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분기점 놓친 앞차 급정거 사고
위와 유사한 사고에서 바로 소송을 가서 앞 차의 과실을 최대한 산정을 하여 상대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보상을 받아야 하나 아직은 앞 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과실 산정은 없고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더 높은 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앞 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것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에서쓴 것처럼 앞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자신의 착각으로 원래 나가야 하는 분기점을 지나치게 되어차선 변경 중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과 안전 거리를 충분히 그 전에는 확보하고 있었다는점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는 가능하기에 렌트카 측에서 분심위를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는 거쳐야 하며 이후 분심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아직 판례는 앞 차의 과실을 40%를 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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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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