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퍼 수리 대물 보험 적용가능한가요?
벽에 차량의 범퍼가 긁혔다는 것은 단독 사고이고 그러한 경우 대물이 아니라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버님 명의의 차량에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이 아버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해당이 되어야 합니다.즉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연령 운전 한정 특약에 해당이 되거나 아버님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여야 합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범퍼가 단순히 긁힌것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소액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할인유예를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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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야외 장기주차장 과실비율 문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한 쪽이 정차를 한 상태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5초 이상(최소한 3초 이상)의완전한 정차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 중 사고로 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그러한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은 직진이고 질문자님은 우회전 차량이기 때문에 직진 우선에 따라 일반적으로 질문자님께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으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의 서행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한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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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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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5대골절에 해당하는지 부탁드립니다.
S3220 꼬리뼈 골절에 대해서는 5대 골절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S32 코드만 되어 있고 척추에서 미추 및 천추 즉 꼬리뼈 골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5대 골절 진단비가 보상이되어야 합니다.S32가 된다는 말을 했으면 S3200 코드도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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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멈춤턱 차량하부 파손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차 스토퍼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법적 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일반적인 스토퍼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관리하는 우체국 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일단 우체국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조사자가 나오면 해당 부분을주장하여 보상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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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사고 영상이 없으면 정확한 과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자전거로써 8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은 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자전거를 역주행이라 보더라도 60% 정도의 과실이면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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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 미수선처리 비용 적정한가요?
견적을 높게 받는다고 해서 상대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다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보험사의 기준에서80%를 최대로 인정을 하여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또한 미수선은 실수리가 아닌 합의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실수리를 하면 되니 아는 공업사가 있다면 얼마쯤 나올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본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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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차량추돌 사망 (A) 동승자(B) 사망 (혼인관계 자식 G 존재)
A와 B의 재혼 이전 아이들에 대해 서로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A와 B가 동시 사망인 경우각자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국 A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결혼전 자녀 D와 G에 50%씩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이혼한 전처는 상속권없음)A에게 상해사망2억, 교통상해 사망 2억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2억씩 보상받게 됩니다.B의 경우에도 F와 G에게 각각 2억씩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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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범퍼 긁힘 뺑소니 유무 확인 경찰서 신고 예정 블박 기록없어요.
현재 블랙 박스 등으로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한 후 그 결과를지켜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나 못 찾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 처리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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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보험사 합의 중인데 몇몇 항목으로 감액을 안내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승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호의 동승 감액을 적용하고 있고 그 감액은 합의금과 치료비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경우 카풀 중 사고라 하였으니 약관에서 정한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출·퇴근시간대(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용도로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위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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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을제외하고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어 대인 담당자에게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점을 주장을 하여 향후 치료비를 되도록 많이 인정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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