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위로금 청구방법 궁금합니다.
자부상 보상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상이 아주 까다로워진 것은 맞고 요구하는 서류가 보험사마다 조금씩차이가 있습니다.결국 교통 사고의 확인이 경찰 접수증과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이 확인이 되기에 보상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아마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교통사고의 조사가 끝난 후 발급이 되는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까지 확인한 후 보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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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차 사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올 때에 상대방에게 지급된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이미 과실이 적용된 후의 지급 금액이므로 150만원 전액이 구상된다고 보면 됩니다.상대방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담당자가 피해자와 확인서를 받고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과실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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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ㅠ
대물에 관한 부분은 해주어야 하나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누가보아도 앞차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만한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며 이 때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는워낙 경미한 사고로 인사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해당 사고로인사 사고가 발생한 사고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조사관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 결정이 되면 대인 접수는계속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로 판단이 되는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진행되며인사 사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교통사고이기 떄문에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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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과의 사고 너무 괘씸한데 보험처리만 하면 끝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주 치상죄(소위 뺑소니사고)의 적용 여부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이 어렵고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하여야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조사 경찰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고 해당 진단의 인정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이 될 것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과실이 많은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판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양측 보험사끼리 결정을 하게 되며 상대방이계속해서 쌍방 과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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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자동차 사고로인한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을 지체없이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납부를 해야 합니다.해당 금액이 상대방 보험사의 소송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해당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되고 시간이 지난 경우 해당 금액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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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조금 부딪혔는데요 혹시 견적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로 접촉은 있었으나 수리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수리가 필요치 않다고 나올 수도 있으며 이번 사고와관련이 없는 수리를 이번 사고와 연관하여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는 인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도 견적 뽑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비용과 질문자님도 신경쓰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냥 5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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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진단서 요구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치 않으나최초에 상해 급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질문자님이 경미한 부상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4주가 지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주는 기간이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에 상해 급수 11급 이상의 진단(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인지의확인이 필요하며 그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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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든 사람이 자살하면 보험료 못받나요?
생명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으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일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을 경과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문제는 재해 사망 보험금인데 재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정신과적인 문제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을 한 경우에만보상이 가능하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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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치료받는 부위를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동일한 부위에 대해서 같은 날 2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치료로 문제가 되나 날을 다르게 하여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치료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연고지나 직장 문제로 2군데 병원에서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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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인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질문자님이 어머니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와대물 배상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현재 상황에서는 정식 사고 접수인지 알 수 없음)를 하고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군인 신분인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해결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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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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