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촬영시 보험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mri 촬영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의사의 검사 소견이 아닌 본인의 검진을 위해서 촬영을 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않습니다.따라서 목과 같은 경우 팔 바깥쪽의 저림 증상이나 통증, 허리와 같은 경우 다리 뒷 쪽의 감각 저하나 통증이지속적으로 있다는 것과 가장 심한 경우 마비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위한 비용이며 주치의의 검사 소견을받아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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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후 재청구한거 같아요~
기존에 이미 보상받은 병원비 영수증이 같이 청구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보상한 내역을 보험사에서확인을 할 수 있기에 기존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할 것입니다.따라서 굳이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고 만약 문제 삶는다면 착오나 확인이 어려워 청구했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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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시 신호위반하는 차와 고의적 충돌이 발생하는경우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될 수 있습니다.물론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 나온 경우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하는 경우 일부 과실 5~10% 정도의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가 아닌 한은 실형(금고)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와벌금비용, 형사사건 공탁금까지 보상이 되며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시에보험사에서 모두 보상하기에 금융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관할 경찰서에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단속을 자주 하도록 하는 것이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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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8 좌측 팔굽치 척골로 핀삽입 후 26.06.22 핀제거관련 실손해보험 청구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실손 보험 약관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로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2025년 4월 골절된 1사고로는 180일까지만 의료 실비를 보상하고그 이후에 발생한 실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만약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라면 보상이 되겠지만 동일한 질병코드이고 핀 제거 수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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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끼리 의 접촉사고
사람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충격하고 그냥 온 경우 물피도주(인적사항 미제공)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자진 신고시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 차량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장소와 시간 및 위치를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피해자가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끝나게 되며 신고하게 되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험 처리나 사비로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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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사고 무조건 진로변경한 차량이 과실이 높은가요?
진로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과실이높습니다.다만 상대방도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에는 3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반대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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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실제 치료비를 동일하게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양쪽에서 보상을 2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개인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뿐이며 단체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실제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그 한도는 늘어나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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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건강검진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보험 가입전에 질병의 확진이나 의심 소견,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은 없었고 보험 가입을 한 후에건강 검진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암보험과 같은 경우 가입 후 90일 기간안에 확진이 되고 1년내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는 50% 감액하여 보상을 하기에 최소한 90일의 기간은 지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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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적용 7월 건강보험공단 변경에 해당되나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는 7월 변경 전에도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본 내역이며 1,2세대 실손에는 약관에 내용이 없기에 제한을 하면 안 되었으나 기존에도 제한적으로 보상을하고 있었습니다.정부와 금융감독원이 기존의 약관에 없는 내용을 보험사에서 주장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약관의 내용대로보험사에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았고 판례에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으나이번 변경으로 보험사는 약관에 없는 내용도 금융당국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횟수 제한을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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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손등 힘줄 봉합수술 후 수술흉터치료는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상해로 인한 흉터가 남은 경우 기능적 손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 목적이라면 실손 보험의 적용이가능하나 미용적 목적으로 본다면 실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합니다.주치의의 치료 목적의 치료라는 소견과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건강보험 전액 비급여로 치료비가 처리된 경우 보험사는 미용목적으로 보상이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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