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병원 질문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고 상해 코드 S로 발급이 된 것이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수술시 상해급수 7급, 비수술시에 9급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파열이 상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여전히 염좌 진단 12급으로 2주마다 제출하면 되며 치료를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한 하루 2곳의 병원을 가는 것은 과잉진료로 문제가 되며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영수증 제출로 보상받을 수 있고 손목의 상해의 기여도, 후유증잔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단순 염좌인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뤄지게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손목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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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3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두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주장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통원 교통비를 하면 80만원 가량 산정되는 금액에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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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하여 궁굼한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30 + 14일을 입원한 것이면 총 44일을 입원한 것이고그러한 경우 입원 일당이 1일 이상 2만원이라면 88만원이 맞습니다.44만원만 보상된 것으로 보아 입원 일당이 2만원이나 1만원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나 보험 증권에2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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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신고가 왔습니다.
비록 접촉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운행이 다른 차량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접촉 사고의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으로 보았을 때 뒷쪽의 사고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은 경찰 조사시에 주장을 하여야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경찰 조사시에 영상을 보고 비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것으로 나온다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접수한 후 처리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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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외제차가 사고 났을 경우 보상체계
쌍방 과실 사고에서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동일한 과실이라면 국산차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외제차보다 저렴하기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보험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는 국산차량의 과실이 작은 경우에도 과실많은 외제차의 수리비용을 보상한 후 할증이 되었는데그러한 점은 변경이 되어 현재는 과실이 50%미만인 피해 차량의 경우에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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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진을 하는 차량은 후진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후진 차량과의 사고시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거나 100%로 산정이 되나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앞 차 트럭이 왼쪽으로 이동한 후 질문자님은 트럭이 서서 주차를 하거나 뒷차인 질문자님께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후 해당 차량의 오른 쪽으로 진행 중 앞 차가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고일 때 질문자님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 차량이 후진을 했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되나 후행 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해서 가려고 했다고 보면 앞 차의 진행 방향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추측하여 진행한 후행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후진 기어를 넣고후진 등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등이 과실 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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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크지 않고 경미하다면 양측 보험사에 접수하여 현장 출동을요청한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사고가 크게 나거나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사건이면 우선 119와 112에 신고를 한 후소방서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교통사고로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가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형사 처벌의 문제가 직결되지 않는 사고인 경우 현장에서 사고의 확인과수습을 도와주게 되니 경찰 신고를 어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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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측의 문자에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늬앙스가 있어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원만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한 후에질문자님께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상대방들이 비싼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면 그 금액이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신차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은 책임 보험이라도 대물 2천만원 한도로보상이 되나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 하기에실제로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또한 본인의 연주회에서 힘들었다는 점도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손해가 아니고 피해자의 특별한사유로 인한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기에 질문자님께 저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상을받고자 하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나 그 금액이 과하다면질문자님이 모두 인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상대방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여 금액을 맞추어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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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가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고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진단이 크지 않은 경우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은 면제가 됩니다.피해자 측의 피해가 크지는 않아 보여 피해자측에서 경찰 신고없이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내에서 처리가완료되면 추가로 사비가 부담되지는 않으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과 개인 합의를 보거나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선처리한 후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측과 잘 이야기하여 일정 금액으로 민,형사를 통틀어 책임보험 한도금액의 초과액에 대해서합의를 봄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는 형사 처벌이라고 해야 소액의 벌금형이기때문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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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을 부르자나요 그때 내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전에는 네비게이션이나 지도 어플 등이 없었기에 위치를 특정하기 애매한 경우 설명이 힘들 수 있었으나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의 지도앱 등으로 위치를 확인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기에 네이게이션이나 지도 어플 등에서사고 위치를 확인한 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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