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보험
상속받게 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우선 해당 자동차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을 하려면 질문자님 명의로가입된 자동차 보험(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됨)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질문자님 명의로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질문자님 차량이 되어 이후 매도를 하면 되며 매도 기간이 짧다면단기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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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후 40분 뒤에 연락했는데 물피도주로 신고당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보험 접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고 이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물피 도주(연락처 미제공)으로 처벌도 되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 접수는 견적서 받아보고 이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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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두번 났을때 치료 받는 방법?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척추부 염좌로 동일 부위인 경우 그 구분이 어려워집니다.따라서 보상 원칙은 1차 사고 이후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2차 사고 이후의 손해액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기여도를 따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1차 사고에서 질문자님 무과실 사고가 아니고 1차 사고 자체가 사고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2차 사고는 질문자님의 무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1차 사고 대인 담당자를 확인하여 1차 사고에대한 대인 합의는 진행한 후에 과실을 따져 대물 처리를 하고 2차 사고로 치료받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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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식당 낙상사고) 치료 중인데 가지급금(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담당자들이 귀찮은 부분도 있기에 보통 한 번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담당자가 먼저 가지급금 이야기를 꺼냈으면 담당자에게 가지급금을 받길 원한다고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보험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능하기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지는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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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저과실 사고 할증관련 문의드립니다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에서 제외가 되는 사고를 2023년 7월에 별도로개정을 하였는데 저과실 사고이면서 저과실 차량이 가해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증이 예상되기에 자동차 보험 갱신때에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대해 부분환입을 한 후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그 방법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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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영업배상책임보험 치료비와 내 실손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 보험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실손 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해당 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배상책임보험은 업장측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실손 보험은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 보상 내지는 공제를 하지않는 부분입니다.다만 실손 보험 약관에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만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보상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만 실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두 보험이 아닌다른 배상책임보험(영업 배상 책임보험,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의치료비는 실손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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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이 뭔가여?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이며 통지의무라고 해서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는 별도로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전 보험사가 알았다면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산정을 하는데중요한 사항을 이야기 하며 주로 병력(진단 확정, 질병 의심 소견 등)이나 수술 여부, 투약 여부 등을확인하게 됩니다.그러한 사항을 질문표에 올려두고 있으며 해당 질문에 거짓없이 고지한 경우 일단은 고지의무를제대로 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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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상담받고 싶습니다.
우선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존 질문에서 의아한 부분인사망 담보가 없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상법에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험금은 무효가 되기에 후유장해 담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나 현실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는 후유장해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단독 교통사고인 경우 해당 자동차가 가입한 담보에 따라 대인 배상1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는바 잘 처리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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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험 나올 가능성 확인해주세요
근로자 재해 보험은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근로자로써 업무 중 사고이나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근재보험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인지의 확인이 핊요하며 만약 단체 보험으로 상해에 대한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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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심혈관 진단비는 왜 필요한거죠??
중증 진단으로 산정 특례를 받게 되는 경우 건강 보험 급여 부분만 환자 부담이 5%이며 비급여 치료비에대해서는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실손 보험금이 필요하며 해당 진단을 받고 중증의 상태가 되면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진단비를 받아 생활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기에 준비를 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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