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적 합의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을 따질 때에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것이기에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한방 병원에 10번은 앞으로 통원 치료를 더 해야 한다면 향후 치료비로 백만원을 인정을 해 달라고하여 합의금은 백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미성년자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성인의 절반 정도의 합의금이 통상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상대방이 갓길에서 끼어들기로 제가 가해자차량 운전석쪽뒷휀다를 박았습니다. 양쪽보험사 도착해서 블랙박스 확인후 피해자맞고 과실비율따져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2~14급의경상인 경우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 보험사에 인적 피해에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본인 부담이 되기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대물이 문제가 되는데 대물의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강제할 근거가 없기에자차 보험이 되어 있으면 선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수리 후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진행해야 하기에 금감원 민원 등으로 상대 보험사를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손해 중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대물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문제가 없으나 대인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원만히 합의를 함이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후 대인사고 처벌
책임 보험만 가입한 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요건은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따라서 가벼운 접촉 사고이면 경찰에 사고 당시에는 신고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없이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또한 민사 합의금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충분히 보상받아 초과 손해가 없을 때에 경찰에 정식 신고가접수가 된 경우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한 것인지는 알아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 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아오는것은 없으나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금액을 자신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에 상대방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인한 실비처리 관련해 여쭈어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과 실비 보험이 중복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 한 곳에서만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보험 접수 전에 자부담한 금액이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음에도 비급여로 처리가 된 치료비라면 자동차 보험쪽에서는보상이 어렵고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보운전자인데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예전에는 블랙 박스도 없고 cctv도 없었고 핸드폰의 촬영 기능도 현재와 같지 않았기에 사고 장소에그대로 차량을 두고 보험사의 현장 출동을 부르고 했었는데 현재는 사고 내용을 잘 확인해 두고 안전한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다만 사고 상황을 기록할 때에 차량에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도로의 상황과 신호여부,사고 상황 등이 확인이 될 수 있게 원거리에서의 기록도 남겨두어야 합니다.보험사에 보험 접수한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고 확인 후에담당자가 정해지면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부분은 어머님이 가입한 보험 내역과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또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수익자를 1인으로 지정하여그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위임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가 대표 수익자로 보험금을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기존에 어머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정확히 모른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내역을확인했을 것이고 세부 내역은 각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험가입한지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특별히 필요없고 청구 서류의 누락없이잘 청구가 된 경우 청구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 내에 일반적으로 보상이 됩니다.내일 즉 목요일날 청구가 되면 금, 다음주 월, 화 이렇게 3영업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사고 후 수리받고 보험사가 수리비를 업체에 주면 더 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추후에 자동차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그 이상이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리가 완료된 후에 제대로 차량을 살펴 보아 뒤늦게 청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사망시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치사 사건으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에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해요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 검진 때에 양성 종양을 발견하였기에 고지의무 사항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는 없었고 추적 관찰만 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사항에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혹(양성 종양)을 발견하고 진단을 받은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시에만 해당 사항을고지를 했으면 됩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1년이 거의 다 지난 상황에서 가입을 하였고(3개월 초과) 1년내 해당 양성 종양에대한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