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사고인 점은 확인이 되나 문제는 상대방 측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해야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따라서 몸상태가 정말 괜찮다면 대인없이 100 : 0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나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인 접수는 과실과는 별개로 진행을 한 후 이후 무과실 주장을해 보고 안되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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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상해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은아니며 경찰의 경우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특별한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의 흉추 골절인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호의로 동승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10~20%)이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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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 대인 접수 궁금한 점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로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의 태도로 보았을 때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다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13일 사고로 병원에서 진단서를발행해 주어야 하며 그 진단서를 경찰이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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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2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위는 다르나 앞 범퍼에 대해서 수리 및 복원이 아닌 교체를 해야 하는 상태라면 2번째 보험사는기존의 파손 부위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첫번째 보험사에는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고 미수선으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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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처리시 할증 얼마나 적용될까요?
자차 수리비가 40만원인 경우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2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20만원을자차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이번 사고로 총 지급되는 보험금은 60만원이 되고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로 올라가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지, 그대로 보험 처리하여3년간 할인 유예를 받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저 정도 금액이면 보험처리보다 사비처리가 유리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료가 워낙에낮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 보다 추후 갱신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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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2018년식k9 2021년에 구매했는데 에어백이 안터지네요
우선 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에어백의 전개 조건은 다양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에어백의 경우 충돌 감지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인지했을 때만 전개되며 방향과 충격 각도에따라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차량의 결함으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아이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증명하여 차량 제조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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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대리운전 블렀을때 사고 관련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이며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 기사의 경우 대리기사가 개인별로가입을 하거나 대리운전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시에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대리 운전을 부를 때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부르는 것이 좋으며 대리 운전은 돈을 받고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 기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주의 보험으로는 완전한해결이 불가하기에 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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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차량 접촉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지쿠터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어느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 때에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면 헬멧을 안 쓴것은 과실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사고의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도 지쿠터 보험에 접수를 한 후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해서는보상을 해야 합니다.반면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를 받아보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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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사고 접수 및 보상 대처 방안
사고가 나면 일단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제일 우선입니다.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 요구한 후 도움을받으면 되며 경찰에 신고한 후 정식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조사 받고 하는 불편함이 없기에 사고 시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현장 정리가 되면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한 후 보험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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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 책임보험 인원수범위
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피해자 1인당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이미 합의가 끝난 사람은 추가 부담 금액이 없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한 구상금은 책임 보험 한도액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만약 구상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에 구상을 청구하는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해볼 수 있고 종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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