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실수리비로 받고 미수선처리 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미수선 수리비는 실제 견적의 80%까지도 보상을 하기는 하나 80%는 거의 최대 금액이며80%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견적이 뻥튀기 되거나 보험사의 기준에서 많은 금액이면그 정도까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실제 수리 후 영수증으로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견적에 따라 미수선 처리한 경우 그 정도를감안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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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을 파손하였습니다.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의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 교통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보험 접수한후에 관할 구청에 신고까지 들어갔다면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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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교통사고 4주 이후 추가 진단서 관련
질문자님의 경우 경미한 부상으로 허리 쪽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요추 염좌 진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 사고 이후 4주를 초과하여 추가 지불 보증을 위한 진단서에 진단연월일이없다고 하더라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 발급일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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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받으려면 신고해야하나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으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다만 경찰서에 직접 진단서를 들고 가서 정식 접수 후에 피해자 조사도 받아야 하고 발급되는 데에 시간이한달이상 소요가 됩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교사원을 발급받기 보다는버스 공제 조합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는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준 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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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대인, 대물만 처리하고 자차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않습니다.자기차량손해 즉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가입시 지정된 20/30/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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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단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질병 진단비를 받을 때의 필요서류는 진단서만 아니라 해당 질병으로 확진을 받은 각종 검사 기록에 대한서류를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암진단의 경우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상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심장 질환의 경우심초음파, 관상 동맥 조영술, 혈액 검사 결과지등 보험 약관에서 정한 해당 질병의 확진이 확인되는검사 결과의 제출이 필요하며 그 검사 결과가 확실치 않은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한 의료 자문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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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배달로봇과 차량간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무인배달 로봇을 사람으로 본다는 법률은 없고 현행법상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로 봅니다.해당 로봇이 상용화 된다면 그 때에는 법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사람이 아닌물건이며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보아야 하며 파손시에도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되겠습니다.다만 쌍방 과실 사고에서 해당 로봇의 속도가 느린 경우 자동차보다 조금은 유리한 과실을 산정받을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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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인데 공단이 부담한 돈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AI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보니 틀린 답변이네요.해당 보상이 되는지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보면 당장 확인이 가능하며 위의 질문에 보니 증권을 올려두셨던데상해 실손 의료비 담보에서 증권에 산재 보상분 제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40%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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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인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산재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 급여 치료비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전액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 금액도 전액이아닌 40%만 보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의 40%만 보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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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님의 운행 중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에서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만약 화물차를 운행 중에 라이브를 하는 경우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의 확률은 높일 수 있어고발이 들어간다면 경찰은 입건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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