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으면 이제 실비 처리 불가?
7월 이후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15회로 제한이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전액 비급여이던 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로 바뀌면서 금액이 43,850으로 일률화 되었습니다.그 중 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건강 보험 급여 지급률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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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달 전 발생한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과정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한방병원의 비싼 치료비에 따라서 그 정도 금액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9월 이후 사고부터는그 치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이 적용됩니다.네 보험사에서 처리한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대인 배상의 할증은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많이 할증이 되는 구조가 아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지급된 보험금이 과도한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보험 사기라는 것이 확인되어 전액 환수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질문자님께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보험사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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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아주 경미한 교통 사고가 아니면 교통 사고시에 경찰을 불러도 됩니다.그렇다고 바로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많이 다치거나사망한 사고가 아니고 서로 보험 처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식 접수가 되어 서로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것이아니기에 불러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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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청구할 시
네 연간 12회, 한 부위 6회 한도 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기존에는 그 한도를 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1회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이라면 체외충격파 적용이되는 것으로 연간 한도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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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절차 문의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 중 높은 금액이 보상이 되는데 경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기에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휴업손해는 입원 치료시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향후 치료비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 없어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차이는 이 부분에서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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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열다가 벽에 박았는데 문에 나사가 빠져서 문이 고장
네 문을 열다가 벽과 부딪혀 차문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후 나머지 금액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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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토바이 사고로 두번 보험처리 했는데??
80만원은 보험료 대비하여 보험 처리를 할 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 40만원의 보험 처리 비용은 사비 부담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갱신 때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각 보험사의 인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40만원짜리 건은 환입하여 사고를 삭제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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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자전거사고를타다가 넘어졌어요
공용 자전거 보험에 접수를 했을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조사 결과 공용 자전거의 결함인 경우해당 공용 자전거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출근 중이라면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2주 정도의 부상이라면 산재 처리를 하기보다는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충분한 치료를한 후에 현장 조사자에게 치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관련 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실손 보험도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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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금액은 1년에 1번 내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 시에 할인할증 등급 11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 때에 사고 발생 유무를판단한 사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며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1년의 보험 기간을 두고 보험료가산출이 되어 일시불로 내면 1년간 보험은 유효합니다.보험사도 작년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1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기에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 가입을 하면서 1년의 보험료를 내게 되며 보험료에 대해서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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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개인 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과 같이실제 발생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금액을 그대로 보상이 되며일부 기여도를 보는 약관에서는 기여도에 부분은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그 실제 손해에 대해서 손해 사정을 한 후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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