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급정거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문의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으로 자차 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고는 안전 거리 미확보의 과실도 있지만앞앞 택시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도 있는 부분이기에 경찰에 신고 후에 앞앞차의 과실이 있고비 접촉 사고 유발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 접수를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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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진행 차량과 진입 차량 간 우회전 합류 중 측면 충돌 사고
위와 같은 사고에서 이전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90% 또는 100% 사고로도 볼 수 있으나 재작년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중과실로 처리하고 있어 황색 등에 직진한 차량에게도 20~30% 정도의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무과실이 아니면 10~30%의 과실 차이는 자차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 처리에 차이가 없고 경찰 신고시에 신호위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 신고없이 적절한 과실로 협의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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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만기가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
자동차 보험 중에 법적 의무 가입인 책임 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미가입 상태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5,000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에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경우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위 과태료만 내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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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기한 3년이 접수일기준인가요?그뒤 서류 요청있으면 그것까지 다 제출되야하는 날짜인가요?
실비의 경우 3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의 시작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며그때로부터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 시효가 지나서 보상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따라서 청구 서류가 복잡하나 소멸 시효 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필요 서류를첨부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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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갱신과 비갱신? 어떤게 좋은가요?
갱신형 보다는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비갱신형은 초창기에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높게 산정이 되나 갱신형은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서최종적인 보험료는 갱신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보험 기간 내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시에 갱신형은갱신되기 전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나 비갱신형은 보험 전기간에 대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보험들은 실제로 갱신형만 판매를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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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중 무보험오토바이 후면충돌사고 어찌해야하나요
오토바이가 완전한 무보험이 아니고 의무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 보험 2천만원 대물 한도로보상이 가능하나 완전한 무보험이라면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문제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수리비 20%)이 들어가고 렌트비와 카시트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정부 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보험으로선 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 사고 접수한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청구 +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로 치료를 받아야 하겠으나가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위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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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대물만 흔적하나도 없는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없는 수리비 및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아 아니기에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을 보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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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당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나 과속 여부는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 때에는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고 민사적인 과실 부분에서도 중과실로 가산되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확인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직진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보다는70% 정도로 높게 보기는 하나 위의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과실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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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전손 처리 후 보험금 할증 여부와 각종 지원금을 알고 싶어요.
자차로 분손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나 전손 처리시에는 별도 자기부담금은없습니다.갱신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갱신때에 할증이 이루어지게 되며 3개월 이후 갱신 때에는 할증이적용이 되나 최종 무과실로 나온 경우 할증은 없습니다.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바 과실이 확정되면 버스 측의 공제 조합에서 폐차한차량 기준 승용차 7%의 취등록세를 과실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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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11급 뇌진탕 진단시 입원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원 기간은 전문의의 입원 치료 소견에 따라 정해지기는 하나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길게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경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아 입원 치료의 소견이 있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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