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사고 보험 할증 궁금합니다 .
백미러 기스 정도라면 현금 합의가 더 낫습니다.대물 배상은 2백만원 이하로 처리한 경우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이붙게 되며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기에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제법 커서 50만원 이하라면무조건 현금합의가 유리하며 백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보험료와 무사고 할인율 등을 생각해서보험 처리 또는 현금합의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애매한 경우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안고 가는 보험료와 환입하여 사고를 삭제하고 무사고로 산출된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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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랑 공유자전거랑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공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보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 보도를 타고 건너간 과실이 있고 차량은 신호등 없는횡단보도가 있기에 골목에서 나올 때 조심을 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유사 사고에서 양측의 속도 등 사고 상황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자전거의 과실도 20~30%가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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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셨는데 보험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락사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할 것이고 경찰 조사 결과 유서가 없기에의도성은 미상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추락한 위치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일단은 살펴 보아야 합니다.최소한 그 부분은 만족이 되어야 상해성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상해 사망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사고 당시에 피보험자인 어머님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와 같이 기존에 정신과 치료 이력은 최소한필요로 하기 때문에 암진단으로 힘들어하셨다는 주변 진술만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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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 진행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네 사고 1건으로 상대 대물 + 자차 보험의 합계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어차피 사고 점수 1점이기에자차 보험 처리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네 상관없습니다.3. 대물과 대인은 다르게 할증 적용이 되고 대인의 경우 인원수와 치료비, 합의금과는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할지라도 모두 경미한 부상이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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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봐주세요
사고 장소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 후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에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다만 주차장과 같이 후진이 빈번한 장소인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5초 이상의 완전 정차한 경우에는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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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진료의뢰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경우 조직 검사를 요하는 부분만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진료과목인 피부과에 해당하면 다른 부위에 대한 진료 행위도건강 보험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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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상대 차량에 다른 피해없이 번호판만 교환을 해야할 정도라면 번호판 교환 비용은 5만원 정도입니다.그 금액에 번호판 교체하러 왔다 갔다 하는 비용과 시간을 포함하여 20만원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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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운행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 할증이 없다는 말은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실제로는 사고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보험 처리한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되며 그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기에 갱신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3년간 할인유예되는 금액이 80만원보다 크다면 갱신 때에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이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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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자문드립니다
이전에는 실선 차선 변경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기에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기도했었는데 대법원의 12대 중과실 제외 판결 이후로 실선 차선 변경시에도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많습니다.가장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은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는 것이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인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장기렌트 중이면 해당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비를 차량 반납시에 납부를 해야하는지의 확인도필요하겠으며 렌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수리시에 렌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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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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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게 맞나요?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경적 소리가 놀라서 넘어질만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도 저런 건은 애매하다고 재조사를 넘기지 말고 혐의없음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마무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현재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재조사를 통해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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