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사고났는데 차량수리비 부담(저는 무과실)
차량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으나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2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질문자님 차량의 중고차 시세(카마트,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 등 참조)가 2400만원이라는 것이고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이는 손해 배상의 대원칙으로 물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때에 현재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게 되면사고로 인해 원상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기에 그 한도를 정해둔 것입니다.다만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을것이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 시세(보험개발원 기준)가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전손처리하면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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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교통사고후 치료중 보험사와의 합의시도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해도 됩니다.최근 보험사도 굳이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계속해서 하자고 종용하지는 않고미결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디스크가 사고 기여도가 미약한 경우 질문자님의 불편한 부분을 보험사는 크게 감안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과실 상계 후에 지급되는 합의금은 소액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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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정) 보험가입후 신장하나 알게됐는데 고지해야하나요?
보험 가입을 5월에 하였고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신장이 하나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인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 후에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고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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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상한액 보전금 실손에 돌려줘야하나?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하여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건강 보험에서도 환급을 받아 실제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은 보험사에 돌려주어여 합니다.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확정이 되었기에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가 청구분에 대하여 그 금액을삭감하여 지급을 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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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 후 통원 횟수 제한이 있나요?
통원에 대해서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매일에서 1주일에 3번, 2번, 1번으로 줄어드는 것은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 대한 부분이기에 정형외과에서 별도의 통원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제한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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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신장한개 보험고지해야하나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에 알릴 의무를 말하기에 보험 가입후에 진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장이 하나라는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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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이 튀어나와있어 타이어 옆면이 찢어졌는데 구청에 청구되나요?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 정도로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이 될 수 있을지가관건이 되겠습니다.일단은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노란색 실선을 넘어가면서 타이어의 파손이 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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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30퍼 치료비질문이요!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인 배상1이 경우 한도금액이 120만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자손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손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되며 한방병원 3일 입원으로 끝났다는 것은 자손의 총한도이기에 그 금액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손 한도가 120만원인 경우총 발생 치료비가 3백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180만원 중 30%인 54만원을 자손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66만원의 자손 한도가남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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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휴업 손해는 과실 상계 후에 나오는데 질문자님도 신호 및 지시 위반이나 상대방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없어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 신호 위반인 경우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산정될 수 있고 속도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에는 2~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에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형사합의의 경우 진단 주수당 50~7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지나 가해 운전자가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벌금 비용은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냥 벌금형이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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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에 과실도 궁금하구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공제 조합측이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30%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고로 척추 골절로 인한 핀을 박는 수술(고정술)을 했고 발가락도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후유장해가 많이 남은 것으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인 상실 수익액의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현재 상대방 택시 공제측에서는 과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합의금에대한 조율과 과실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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