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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사고시 동승자 보장범위 궁금합니다
어차피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도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받아처리하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동료분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산재로 우선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가 종결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상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자보쪽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산재에서 모두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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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적정 기준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인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진않고 물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없습니다.검찰에서 형사 조정으로 넘어갔다면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보험으로인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는 상대방의 진단서를 인정하여 인적 손해가 있는 손해로 본 것인지에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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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범인을 못잡았을 때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금 할증되나요?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후 보험 처리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할증 및 할인 유예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2백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고 2백만원 초과시에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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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부업으로 배달을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상운송 보험을 들면 사고시 치료비 나 병원비가 나오나요?
교통사고가 다른 차량의 과실로 난 사고이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 및 치료비를보상받게 되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때에는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시에 대인, 대물 담보를 포함하여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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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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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동차를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가 났을 때요
사고가 난 차량이 차주 1인 운전 한정 특약인 경우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자차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대신 주차를 해 주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운전한 사람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나차주도 일부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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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트카 사고시, 보험이외의 비용은 실비로 내야 하는건가요?
렌트카 사고 시에 어느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해외, 국내를 가리지 않고 렌트 약관의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렌트비가 비싼 경우 자기부담금이 작고 렌트비가 저렴한 경우 자기부담금 및 한도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여행자 보험의 경우 렌트카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배상책임 보험이나 렌트한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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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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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1,2.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면 상대방 책임 보험사에서는 한도까지만 보상하고 종결이 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부담하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접수한 후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소액의 벌금형이며 주당 50만원 정도입니다.4,5. 해당 사고로 휴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본 금액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입원 치료 기간만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그냥 처리를 하거나 120만원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가해자에게 받거나 하는 방법인데 원만히 합의가 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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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관련 문의 및 부당한 요구
보험담당자라는 것이 보험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인 것으로 보입니다.대인 담당자는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는 일이 없고 지정 병원이 아닌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 번호를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다만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본인 과실 분의치료비는 아버님 명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동차 상해라면한도가 높기에 별문제가 없으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한도가 낮아 본인이 실제 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이 아니라면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아도 되고 최종 합의시에 통원 기록에 따른 1일 교통비8천원을 보상 받을 때에는 통원 기록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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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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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교통사고 인한 격락손해금요청이요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기 때문에 뒷차와의 과실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70%정도로 높은 사고이며 질문자님과 앞 차와의 과실 관계는 질문자님이 과실 40% 정도의 피해차량이 되나 정확한과실은 3개의 차량의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일단 3군데 보험사에 모두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현재 차값이 4600만원이면수리비가 920만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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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3년으로 정한 이유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과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위 상법을 기준으로 보험의 약관에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기에보험금은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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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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