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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 차상해가 뭔가요?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상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다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만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다만 자차 보험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않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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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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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을 운전하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타인 차량을 몰고 있다가 포트홀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후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가능한 운전자 범위여서 자차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자차 보험 선처리 후 구상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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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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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같은면 일부러 다른 명찰 차고 나오나요?
현장 출동을 하는 현장 출동 요원은 보험사의 직원이 아니고 보험사와 계약이 된 업체입니다.해당 업체가 현대 해상을 포함하여 다른 보험사와도 계약을 맺어 현장 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동일 보험사이고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서 정해주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양측 모두 보험사의 고객이다보니 그 의견을 무시할 수없는 부분이 있어 과실 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심의 의원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여 개인적으로소송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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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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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진 진행중이었고 갑자기 옆차가 차선변경 때문에 접촉사고 났음 상대 100%로 과실 아닌가요?
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명확합니다.그것은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나 무과실이 나올지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 질문자님입장에서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모르겠으나 그러치 않았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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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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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횡단보도에서 사고난경우
횡단보도 사고가 확실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는지, 횡단보도 부근 사고라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로처리가 되는지 경찰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12대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닌경우로 종합 보험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시에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간병비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그러한 비용을 포함한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형사 합의서(처벌 불원서)를 쓰는 것이 유리한 부분은있지만 과한 요구시에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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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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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렌트카 무면허사고 대응요령좀 알려주세요
적성 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가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일단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아직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적성 검사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바로 무면허가 되지는 않기때문입니다.만약 무면허라면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사비 처리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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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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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사 수임료 문의
팔저림 증상이 있다면 경추의 디스크 문제(추간판 탈출증)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수임료는 개개인간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기에 25%의 수수료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합의금 자체가작은 경우 최소 수임료를 정하거나 수수료를 높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자보와 개인 보험에서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수임료 조정이나 해지는 가능하나 해지시에 위약금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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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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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9-1 합의금얼마까지받을수잇나요
질문자님의 휴업손해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다면그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데 문제는 mri 촬영 후에 이상이 있다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현재 목 통증에 이어 팔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다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기에 검사 결과에 기다려 합의를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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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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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관련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 어려운 사고이며 경미한 접촉인 경우상대방이 우선 대인 접수는 했으나 본인의 과실이 높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대인을취소하고 과실이 작은 질문자님께도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교통 사고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번복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를 본인이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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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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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으로 인해 대인접수요청으로 경찰서에 사고접수 연락오는경우
비접촉 사고인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의 운행이 상대방의 비접촉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느냐에 따라손해 배상 책임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지금 조사관은 질문자님의 운행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며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에 상대방의 부상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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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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