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과실이 클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상대방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비를보상받으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상)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 급수에 따라일정 금액의 보험금만 보상이 되므로 해당 담보는 상대방 대인 배상 치료 후에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여별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반면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때에는 할증이 더 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담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있습니다.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는 것은 내 보험의할증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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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 과실 분심위
상대방의 블랙 박스도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일시 정지는 완전히 속도가 0이된 상태를이야기하는데 블랙 박스상 완전히 멈춘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는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이고 서행으로진행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직진우선, 선진입을 한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점을 보았을 때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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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개문사고) 보험 점수 문의드립니다.
대인 접수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해서 치료비나 금액으로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모두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 50% 미만의 저 과실피해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사고 건수로만 할증되어 무사고 할인이 3년간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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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3년 시효 기준질문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에 장기 입원으로 인한 경우 그 손해를 확정하기전이기 때문에 시효가 늘어나는 것이고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가 확정이되어야 비로소 손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각각 청구권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이되게 됩니다.또한 소멸 시효는 중단할 수도 있기에 불안한 경우 일단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보험사에서보험금을 승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다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시작되며 아주 큰 부상이아닌 경우 3년안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시효문제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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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은 서로 다른회사 걸로 드는게 좋나요? 그리고 운전자보험 으로 처리해도. 자동차 보험에 무사고 해택 못뱓게 되나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동일 보험사로 해도 되고 다른 보험사를 선택해도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인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과실이 있어자동차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경우에만 무사고 할인혜택이나 할증이 발생하기에 본인 과실 없이자동차 사고가 나서 운전자 보험을 받는 것은 자동차 보험과 상관이 없습니다.화재보험이라는 것은 일배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특약도해지가 되며 단독 가입은 불가하기에 다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을 해야 합니다.일반 화재보험인 경우 별도 가입이 가능하며 운전자 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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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0.90(뇌전증)은 보험 진단금을 받지 못하나요?
진단금에서 G40 코드를 보상한다고 하면 앞의 G40 코드에만 부합한다면 그 뒤의 질병코드는 상세 분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즉 뇌전증 G40이 보상이 되면 그 뒤의 코드가 G40.0~9까지 모두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G40.9 상세불명의 뇌전증도 코드상으로는 진단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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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시 차 수리 보험관련 질문 입니다
똑같다는 답변은 드렸고 자차 보험 처리하나 대물 처리하나 어차피 20만원은 내야 합니다.다만 수리비가 70만원이고 과실이 20%로 나온다면 질문자님은 14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자차 보험 선처리시에 미리 20만원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20만원 중 6만원을 받게 됩니다.대물 선 처리시에는 차량을 찾을 때 14만원을 부담하면 되며 어차피 순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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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보험처리 여쭤봅니다 !
질문자님이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 보험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로 사고가 나는 경우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이며 기명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그와는 다르게 질문자님이 전혀 부모님 명의와 상관없이 다른 렌트카를 타다가 난 사고는 질문자님이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연락이 별도로 가지는 않고 질문자님 선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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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대방 대물처리 혹은 자차 처리시
자차 보험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이되며 그러면서 보험료는 대신 낮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따라서 수리비 70만원에 40% 본인 과실인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본인 부담이고 8만원만 자차 보험(내 보험사 지급)처리이기 때문에 굳이 분심위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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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물처리 or 자차처리 뭘로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40%라면 자차 보험 선처리나 대물로 처리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70만원의 수리비 중 본인 과실 비율 40%의 수리비 28만원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고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자부담이 되고 자차 보험금 8만원이보상이 되는 것은 자차 보험 선처리나 상대 대물로 선 처리나 순서만 달라질 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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