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 아닌 보행자로 사고가 났고 해당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중앙선 없는 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산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를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볼 것인지 차 대 차 사고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질문에서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음식을 들고 보행 중에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부딪힌 것이라면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있다고 하여 차량 탑승자의 상해(위와 같은 사고로 차량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에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그런데 해당 사고에서 가해자와 이와같이 분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며 그냥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대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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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손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민감정보 동의
보험 가입시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개인 정보 동의서에서 말하는 민감 정보 중 의료 기록은 그 동의만으로보험사가 병원에 가서 질문자님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가 아니며해당 기록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위임장과 동의서가 필요하며 병원도 한 곳만 지정하고 기간도 지정하여작성하게 됩니다.따라서 위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어떠한보험금을 보상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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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상대방이 가고나서 보험접수
대인, 대물 모두 같고 상대방이 바쁘다고 가는 것은 자기 혼자만 바쁘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 때에는 과실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거나(후방 추돌과 같은 사고)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최소한 보험 접수는 받고 보냄이 좋습니다.추후에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그 때에는 블랙 박스로 사고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사고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여 과실 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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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비슷한 것을 당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과실 비율을 상대방이 100%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버스 측에서접촉이 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라 하여 질문자님의 과실도 30% 정도는 있다고 하면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상대방은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나그러치 않은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만 적용되어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또한 특가법의 도주치상죄(뺑소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고도 고의로 도주하였는지의 확인이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있다면 사고 당시의 영상을확보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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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버스공제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그러할 말이 분분한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사가 공제 조합이고 질문자님의 과실을 무과실로 보지 않고 쌍방 과실로보고 있을 때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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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향후치료비₩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 환자의 경우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8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 기구를 마련하여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한의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항의로 시행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그렇게 되려면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개정이 되기 전이라 향후 치료비의지급은 가능합니다.다만 공제 조합이고 2023년 이후 기본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2주씩 치료 기간이 연장되기에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그 때부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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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추후에 사고접수 하는 방법
사고 접수는 콜센터에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후에 담당자가 정해지고 양측의 진술이 같고 과실을 따질만한 사고가 아니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그대로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서로의 진술이 다르거나 별도로 과실을 따져야 할 때에는 블랙 박스나 사고 당시의 영상 및 사진을요구하게 되며 그 때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대략적인 사고 위치를 알려주거나 블랙 박스에나와 있는 영상으로 사고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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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일부 종신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살해당한 경우도 생명보험 수령이 불가한지요?
자살에 대해서 보상이 제한되는 것은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자살,즉 고의적인 사고의 보상을 제한하는 것이고 살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피해자로써의도없이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이 됩니다.예를 든 여고생의 경우도 아무런 제한없이 사망 보험금(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 재해 사망보험금손해 보험의 상해 사망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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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1. 고지의무를 위바한 사항과 이번 보험금 청구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는 그 인과 관계의 범위를 넓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의 의무기록을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2,5.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2년 정도가 지났다면 보장 개시일과 2년 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3,4. 개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그 의도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는 않고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적용은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은 인과 관계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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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실손 보험과 관련해서 긍금합니다
실손 보험은 비급여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건강 보험의 급여 내역 중 본인 부담금을 받기 위한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중증 산정 특례 등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부담하는 비율이 작기에 그 이유로 실손 보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암과 같이 중증에 걸렸을 때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할 때에 실손 보험의효과가 있기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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