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방식 문의드립니다(연속2건 발생상황)
자동차 상해는 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지급이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또한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다친 부위가 척추체로동일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어렵기에 서로 보상을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근 사고가 크지 않았다면 굳이 자동차 상해를 접수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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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하기에 자전거의 주행에는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이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크거나 자동차의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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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버스전용에서 2차선우회전 하면서 뒷차 추돌로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단독 사고 또는 100% 가해자 과실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것이 없을 때와쌍방 과실 사고일 때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를 염좌 진단 한도 12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하게 되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 과실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상계로 못 받는 손해를보상하게 되며 위자료도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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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오토바이 주차된거를 택배기사가 박아서 넘어트렸습니다
대물 보험에 접수가 되면 대물 접수 번호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맡기면 됩니다.그 이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불을 하게 되며 수리 기간의 휴차료는 별도로 보상이 되기에질문자님이 휴차료를 받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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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차량 중앙선침범사고 보상체계 문의
상대 보험사에서 3백만원이 나온다는 것을 보아 상대방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결국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 중 유리한 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으로는 5백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 차량의 차량 가액이 수리비보다 작게 산정이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그 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수리해서 타겠다고 하면 그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다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한도)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너무 작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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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보험 합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한 후에 지불 보증을 이어달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병원의 경우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있어야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보험사 측에 청구를 하기때문이며 합의금을 받고 확실한 합의 의사를 밝혀야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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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상대측100%과실
합의는 몸상태를 봐가면서 완치에 가까운 순간 하면 되며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2주만 치료를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원 후에 사고 이후 4주까지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이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일단은 치료 경과를 보시고 치료가 끝나다고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비추고 적정한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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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천만원이 넘어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질문자님이 별도로 합의금을 주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약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종합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대인 배상1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병원비는 비싼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높은 금액이 나올 수는 있으나 사고와 상해 대비 6백만원이라는 합의금은 과한 요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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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네 대리 기사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왜냐하면 차주가 대리 기사에게 차를 맡기는 순간부터 차주의 자동차 보험은 대인 배상1 담보만 보상이 되며다른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본인 과실로 난 사고도 아닌데 차주도 차주로써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보험료 할증이나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곤란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대리 기사를 부를 때에는 확실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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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옆차에다가 문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리 기사가 문콕을 한 경우 대리 기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차주의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대인배상1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문콕과 같이 사람이 다친 것이아닌 대물 사고의 경우 대리 기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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