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사고시 사고경중에따라 대처 절차
대인 사고의 경우 출혈이나 호흡 곤란 등의 이유로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119등에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사고 처리의 1번 내용이며 그 이후 보험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한 후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반면 인사 사고가 발생을 하기는 했으나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단순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이라고있던데 받을 수 있나요?
척추 염좌 진단의 경우 한방 병원 진단서도 효력이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염좌 진단서를 상대방 책임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지급 결의서를 상해 급수 12급 척추 염좌로 받아 운전자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검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 보험은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고 예방이나 검진 목적의 의료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따라서 단순 검진 목적으로 검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하며 의사의 검사 소견하에 검사를했거나 검진 중에 질병을 발견하여 그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들어간 의료비는 실손 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속 5km이하 차대차 사고 마디모 신청 될까요?
신청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정식 경찰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마디모 결과와는 별개로 안전 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또한 차량이 흔들릴 정도라면 조사관들도 거의 상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고라도신청을 할 것인지,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물사고 대인사고 났을때 보험 부르는 시점
대인, 대물에 따라서 현장 출동을 부를지 추후에 사고 처리를 할 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가 없거나 양측이 추후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또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는 보험 접수 한 후에현장 출동 직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횡단도중 오토바이사고 났어요(보상방법 알려주세요)
책임 보험의 한도가 50만원이라는 것은 최저 상해 급수를 적용했을 때이며 현재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이있는 경우 그 한도 금액은 올라가게 됩니다.쇄골 골절의 경우 최소한 7급에 해당하며 연부 조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부상 급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최저 등급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한도까지는 적용이 되나 문제는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모두 포함이 된 금액이기에 결국은 초과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그 때에는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데현재 상태에서 자녀가 3명이면 3명의 자동차 보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왜냐하면 동일한 보험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에서 비례 보상을 하게 되기에 그러하며 한 군데 보험사에신청을 하게 되고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 내역을 확인해 주면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그 이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구상하게 되며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현재 모르쇠로 나온다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역방향 차선 진입 후 정차 차량 추돌 사고
양측의 보험사는 결국 사고의 원인이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상대방 차량은 최소 3초 이상정지한 상태이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와 여유가 있었다면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잡히며 상대방의 몸체 일부분이 질문자님의 차선을 침범하고 있었다면그러한 부분에서 상대방의 일부 괴실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대물보상 처리 시 조언 구합니다
1.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실수리가 필요하겠으나 그러치 않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며 원하는 곳에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2. 실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 견적의 80%까지 인정을 하고 있으나 공업사나 수리센터에 따라 견적은 다른 부분도 있기에 보험사 내부 기준까지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3. 실제 수리시에는 수리기간에 렌트가 가능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살시 생명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고의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생명 보험사에는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으로 나뉘는데 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 사고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 사망 보험금의 경우 가입한지 2년을 경과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 실수로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험 질문요
지인이 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인의 개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담보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수술하고 입원을 했으면 치료비와 입원한 기간의 휴업손해, 해당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골절 부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 상실수익액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친구사이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는 자세하게 검토하게 되며 지인이 실수로 질문자님을다치게 한 것이 확인이 되며 서로의 과실을 따져서 친구분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골절인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서후유장해도 평가를 받아보아야 하겠으니 친구분에게 일단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보상 여부를 일단확인해 두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해당 보험의 치료비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