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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및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장님 설명에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특히 산재보험 비용을 알바생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근무조건이 좋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차분하게 정리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1 4대보험에 산재보험이 포함되는지??네 포함됩니다.4대보험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근무시간 근로일수 무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한다다만 중요한 점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보험이 아니고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2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결론적으로 일부만 의무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국민연금 가입 의무 없음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 없음고용보험 가입 의무 있음산재보험 가입 의무 있음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즉 사장님이 말한 4대보험 전부 필수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입니다.3) 4대보험은 누구에게 좋은 제도인지???단기적으로는 급여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근로자 보호 장치입니다.근로자에게 좋은 점?산재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보장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고용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됨사업주에게 좋은 점??법 위반 리스크 감소산재 발생 시, 배상금 부담 완화근로관계 분쟁 시 방어 수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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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일자를 오늘 2026.01.10으로 신청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2026.01.01로 소급 적용됩니다2) 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실제 상실 사유에 맞게 각각 선택해야 합니다3)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단 실무 기준상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요건이 발생한 날이 기준입니다.부모님과 동생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날이 2026.01.01이고, 신청인이 그 시점에 직장가입자였다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은 2026.01.01에 이미 충족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건강보험 앱에서 취득일자를 신청일인 2026.01.10으로 입력하더라도공단 심사 후 인정되면 취득일은 2026.01.01로 소급 정정됩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나) 취득사유 선택 방법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실제 이전 자격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버지2026.01.01 이전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으로 상실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가입자 상실어머니아버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상실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피부양자 상실남동생아버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상실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피부양자 상실지역가입자에 변경 항목은 기존에 독립적인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에 주로 사용되므로 이번 사안에는 적합치 않습니다.다) 아버지 실업급여 수급 시 피부양자 유지 여부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공단 행정해석으로 명확히 정리된 사항입니다.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요건만 초과하지 않으면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이번 경우는 취득일 소급 가능하며, 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직장가입자상실 또는 직장피부양자상실 선택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0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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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은 2년 초과 시점으로 소급 인정될 여지가 크고, 그에 따른 임금 및 호봉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는 정당합니다.사측이 최소 기준만 제시하더라도, 내규와 전환 간주 법리에 따라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주요분쟁 1 정리2년 초과 사용의 적법성 여부일반적으로 2년 이상을 달성한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무기한 또는 정규직에 도달합니다.이 사안은 ‘육아휴직 대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2년 초과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 간주가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같은 조 단서육아휴직 대체는 예외 가능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1 계약서 또는 채용공고에 육아휴직 대체 명시2 대체 대상자와 기간의 특정3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사안 적용계약서에 명시 없습니다.공개채용 자료에 명시 없습니다.근로자에게 고지 없습니다.사측 과실 인정했습니다.예외 요건 불충족합니다.2년 초과 시점에서 무기계약 전환 간주됩니다.2)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입사일2022.1.3.2년 경과일2024.1.2.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은 2024.1.3.2026.1. 발령은법적 전환 시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권리를 새로 발생시킨 것이 아닙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3) 주요분쟁 2 임금 및 호봉 문제사측의 신규채용, 최대호봉 인정은 위법 또는 최소기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1- 무기계약 전환은 신규채용이 아님대법원 판례무기계약 전환은 근로관계의 계속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음2- 임금은 전환 간주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전환 간주시점 이후에도 기간제 임금을 지급했다면 차액은 임금체불3- 내부 규정 우선 원칙보수규정호봉인정기준각종 수당 집행지침이 규정들이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해 경력 인정 또는 호봉 반영을 예정하고 있다면사측은 이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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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을 가야할지 좋은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안은 노동청에 가는 것이 맞고, 가야만 제대로 정리됩니다.지금 상황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근로기준법 다수 위반입니다.악덕업주입니다.1) 사업장 규모 판단 결론형식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지점 명의가 직원 개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지시 급여 노무관리 인사권이 본사에 있고본점 포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매우 명확합니다.회사 주장은 거의 100퍼센트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 지금까지의 근무형태 정리근무시간 월~토 주 6일09:00~20:00휴게 2시간실근로 9시간주 실근로 54시간공휴일 근무명절 이틀만 휴무근로계약서 없음4대보험 미가입월급 310만원 세전 3.3퍼센트 공제모든 정황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3) 위법 사항하나라도 인정되면 위법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공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연차 미부여 및 미지급, 주휴일 관련 위반 가능성, 4대보험 미가입퇴직금 지급 전 보험료 전가 시도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주휴일과 관련된 규정 참고하십시요.이 정도면 노동청에서 매우 선명한 사건입니다.4) 추가로 받아야 할 돈 개요정확한 계산은 노동청에서 산정하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연장근로수당주 14시간 연장근로통상임금 기준 1.5배 지급 대상② 공휴일근로수당5인 이상이므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년 초과 근무이므로최소 15일 발생전혀 안 받았다면 전액 청구 가능④ 퇴직금실제 받은 31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이 세 가지 합치면 근무기간이 1년 1개월 정도이므로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적어도 몇 백만 원 수준 아닙니다.5) 4대보험료에 대해중요한 내용입니다.지금 와서 퇴직금 제대로 받으려면 4대보험 다 내라?네,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근로자 부담분만 소급 공제 가능하오며,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입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할 의무 없습니다.이를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 거부하면 그 자체로 추가 위법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입니다.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질문으로 올리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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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7일 연속근무 24시간 휴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용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① 7일 연속근무 금지라는 문구는 법에 없습니다.② 기준은 주 단위(1주) 평균 1회 이상 휴일 보장입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주휴일은 반드시 7일 이내에 1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 단위로 평균 1일 이상 부여되면 된다.① 주휴일이 무급 처리된 경우②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교대제 특례를 오인 적용한 경우④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7일 내 휴일을 명시한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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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직시 상여지급, 기타 복지사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①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판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으면 임금으로 봅니다.매년 1월 말 지급 전년도 또는 직전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로 산정, 분기별 평가자료 제출회사 전반에 동일 기준 적용성과급 성격이 있어도 임금성이 강합니다. 이 경우 이미 평가기간을 모두 근무했고 지급기준이 충족되었다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거절하면 임금체불로 문제 됩니다.② 사규에 재직자 지급 요건이 명시된 경우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이 문구가 명확히 있고 성과급이 은혜적 급부로 규정돼 있다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레에서는 고정성 조건이 사라졌습니다.다만 형식만 재직요건이고 실제로는 매년 당연히 지급돼 왔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무효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지급일이 1월 말이고 그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퇴사 통보 사실만으로 지급 거절은 위법 가능성 큽니다다툼 시 사규 문구와 실제 지급 관행이 결정적입니다2) 포상휴가 사용 가능 여부포상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회사가 부여한 근로조건입니다.① 사용 시기사규에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유효기간 내라면 사용권은 살아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② 회사가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업무상 중대한 지장대체 인력 불가 등 객관적 사유단순히 퇴사자라서 안 된다는 사유는 부족합니다.③ 현물에서 현금 + 휴가로 변경한 부분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은 무효 소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적용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퇴사 전 포상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업무상 중대한 사유 없으면 반려는 분쟁 소지미사용 시 금전 보상 규정이 없다면 강제 청구는 어려움3) 대응상여금 사규 지급 요건과 과거 지급 관행 자료 확보,포상휴가 사용 신청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길 것,반려 시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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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400
육아휴직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1) 육아휴직의 법적 성격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의무만 전면 면제되는 기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은 그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성격을 띕니다.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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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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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수만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신고의 원칙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실제 근무일수 실제 근무시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2) 실제 근무 주 3일, 주 28시간. 신고하려는 내용 주 5일을 요일별 시간 쪼개서 5일 근무처럼 신고3) 동의가 있어도 안되십니다.근로자 동의, 사업주 동의만 있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합법이 되진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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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가신청은 불가능하고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2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1) 일용직 실업급여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아래 사항을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이직일까지 근로일수가 전체 기간의 1/3 미만일 것즉 최근 한 달간 사실상 거의 일을 안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실직상태일 것, 구직의사가 있을 것2) 180일 요건은 이미 충족 방향 맞음기존 일용직 159일쿠팡 근무로 180일 이상 충족3) 가신청 가능?실업급여는 수급요건 충족 전에는 접수가 안됩니다. 가신청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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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업에합격하여근무중 허리어이상이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로 인해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필요해진다면 산재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 인정은 아니고 요건 입증이 쟁점입니다.1) 기존 장애가 있어도 산재는 배제되지 않습니다이미 척추장애가 있어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이를 기존질환 악화형 산재라고 합니다.기존 질병이 있더라도업무가 주된 원인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대법원 및 근로복지공단 기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주된 원인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 인정됩니다.2) 발달장애인 케어 직무는 서서 근무, 이동보조, 밀치거나 넘어질 위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충격모두 척추부담 업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3) 수술까지 가면 산재 인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단순 통증 단계보다 MRI 결과 악화, 의사 소견서에 업무 관련성 기재수술 필요 진단이 있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서서 근무이동 보조밀치거나 넘어질 위험신체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모두가 척추 부담 업무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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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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