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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수정없이 요율로 공제한경우에 추후 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없이 실제 급여 기준으로 요율 공제를 계속한 경우라도,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며 과소·과다 납부분은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행정상 불이익이나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법적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보수월액 신고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수월액 변동 시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급여가 올랐더라도 변경신고 없이 기존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단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그 고지 금액이 법적으로 유효한 1차 납부금액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5월경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질문하신 사례처럼 고지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급여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해 더 많이 공제해 납부한 경우, 공단 입장에서는 납부는 되었지만 보수월액 신고가 불일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정기 정산이나 수시 점검 시 반드시 조정됩니다.향후 정산 시 과다 납부분은 환급되거나 상계되지만, 신고 누락 기간이 길수록 행정처리와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5월경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간 실제 보수총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수가 더 높았고, 보험료를 더 냈다면 추가 납부는 발생하지 않고 과다 납부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고지 기준보다 많이 낸 금액이 있더라도, 신고가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보수월액 변경이 이루어지며 그 변경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상계 처리됩니다.고용보험도 구조는 유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연말정산 개념이 아니라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이미 더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또는 다음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반대로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급여에서 이미 더 공제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산 시 환급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환급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반환 의무는 판례와 행정해석상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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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1차 인정일 이전, 지인소개로 취업 시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면접을 실제로 본 날짜가 1차 교육일이자 인정일 이전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취업 또는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 제공이 개시된 상태를 말하며, 단순 면접이나 커피챗, 채용 절차 진행은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면접, 채용 제의, 합격 통보 단계는 실업 상태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인정일 이전에 면접을 본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번 질문과 관련하여, 날짜를 조정해서 면접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면접일과 다른 날짜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허위 자료 제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고용센터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일이 인정일 이전이라면 그 날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활동은 인정기간 내 1회 이상이면 되고, 인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구직활동도 해당 인정기간에 포함되면 유효합니다.3번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두 합격 통보만으로는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취업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상대 회사에 부담을 줄 필요까지는 없고, 가능하다면 간단한 채용 안내 메일 정도를 요청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4번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격을 했더라도 실제 출근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실업 상태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로 제공이 개시되지 않았고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각 인정기간마다 구직활동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합격 사실만으로 이후 인정기간의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 전 마지막 인정일이 있다면, 그 인정기간에 필요한 구직활동 1회 또는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출근일이 속한 날부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출근 전 마지막 인정일이 있다면, 그 인정기간에 필요한 구직활동 1회 또는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출근일이 속한 날부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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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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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을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 약속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과 지급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임금에 관한 합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는 입증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분쟁 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질문 1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순한 각서나 확인서보다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또는 ‘연봉 인상 합의서’ 형태의 문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인상될 연봉 총액 또는 월 환산액, 인상 적용 시점, 소급 여부, 기존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인상 예정”이나 “노력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상한다”, “지급한다”는 확정적 문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임금 지급 약속이 확정적 표현인지 여부를 계약 성립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질문 2와 관련하여,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봉 인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조건부 약속 구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과 같은 문구는 사용자가 언제든 이행을 회피할 여지를 줍니다. 대신 “프로젝트 종료일 또는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연봉을 얼마로 인상한다”고 기재하고, 회사의 내부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임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프로젝트 종료일 또는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연봉을 얼마로 인상한다”고 기재하고, 회사의 내부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또한 약속 불이행 시 대응 수단을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된 시점까지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퇴직 시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 합의 불이행 시 근로자는 이를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보고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상분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자주 사용됩니다.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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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난민 G1-99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얀마 난민 신청자 G1 체류자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 자체가 아니라 합법적 취업 여부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우선 법적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취업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직장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기준에서도 체류자격의 종류보다는 합법적 근로관계 존재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취업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직장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G1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지만,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범위 내에서 취업이 합법화됩니다. 이 점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반복적인 행정안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1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국적이나 난민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적이나 난민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의무E9 체류자격에서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만료된 것은 체류자격 변경에 따라 기존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지, G1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 이후 직장가입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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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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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이해가 안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이며 연장근로는 회사에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주간근무는 08:50부터 17:50까지이며 총 9시간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간근무 10일이므로 주간 근로시간은 80시간입니다.야간근무는 17:50부터 다음날 08:50까지이며 총 15시간 중 휴게 6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야간근무 11일이므로 야간 근로시간은 99시간입니다.따라서 이번 달 총 근로시간은 179시간입니다.이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기본임금은 179시간 곱하기 10,320원으로 1,847,280원이 됩니다.다음은 야간가산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1일당 해당 구간은 22:00부터 06:00까지 8시간이고, 질문 내용상 휴게시간이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부 가산 대상이 됩니다. 8시간 곱하기 11일로 야간가산 대상 시간은 88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의 절반은 5,160원이므로 야간가산임금은 88시간 곱하기 5,160원으로 454,080원입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합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1,847,280원과 454,080원을 더한 2,301,360원입니다.이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는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며 이 근무형태에서는 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0,320원 곱하기 8시간으로 주당 82,560원입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82,560원에 4.345를 곱하면 약 358,600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무관합니다.따라서 이번 달 세전 임금은 근로시간 임금 2,301,360원에 주휴수당 약 358,600원을 더한 약 2,660,000원 수준입니다.중요한 점을 덧붙이면, 야간근무에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초과 1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50퍼센트가 추가로 붙어 임금은 더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으로 처리되는지는 취업규칙과 급여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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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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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진행중 문화누리카드 지원 받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동시에 받아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복지성 바우처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전 성격의 급여라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상호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지침상 문화누리카드 바우처는 현금성 소득이 아니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나 부정수급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들어온 경우는 보통 이전 수급 이력이나 가구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동 선정된 것이고 이 역시 문제 없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환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국취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고 문화누리카드 사용 여부는 국취제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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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주세요?직장문제~~지금상황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퇴사보다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득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부모님 의료비는 제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그나마 현실적입니다 지금 상황은 의지나 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가족 생계가 동시에 한계에 온 상태라 극단적인 선택은 부담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먼저 지금 일을 계속하는 선택은 장점이 분명합니다 통상임금 확대 효과로 실제 현금 유입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고 이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 요양비를 직접 감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미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명확하고 이 상태로 몇 년 더 가면 본인도 치료비와 소득 중단 위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버티다 본인이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두번째 육아휴직 후 수급자 전환은 소득은 줄지만 지출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로 전환되면 병원비 요양비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게 줄어듭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이면 입원 외래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문제는 본인 소득 공백과 이후 복직 또는 재취업 불안이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현실적인 중간 해법은 남은 육아휴직을 먼저 쓰면서 그 기간에 부모님 수급자 신청과 의료급여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본인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져 수급 요건 충족 가능성이 커지고 이때 병원비 구조를 확 낮춰놓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선택지는 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가 아니라 복직 후 단기간이라도 통상임금이 반영된 급여를 다시 받아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한 뒤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이건 부끄러운 선택도 무책임한 선택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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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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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내일배움카드 교육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취제 1유형과 내일배움카드의 관계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핵심이고 내일배움카드는 별도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두 제도는 연계되어 운영되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제한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에 포함된 희망직종 또는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훈련만 인정됩니다희망직종과 무관한 훈련을 임의로 수강하면 해당 기간 구직활동 불인정 또는 수당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3) 6개월 수당 종료 이후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국취제 참여자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내일배움카드 사용 자체는 희망직종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즉 수당 종료 이후에는 관심 직무 전환 업종 변경 자기계발 목적 훈련도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훈련 승인 여부는 여전히 HRD 훈련과정 요건 충족 여부만 봅니다수당 종료 전에는 반드시 담당 상담사와 훈련 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수당 종료 후에는 일반 내일배움카드 이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 가능4) 취업지원 1년 경과 여부내일배움카드 사용은 국취제 취업지원 1년 경과와 직접적인 연동 조건은 아닙니다수당 종료 여부가 실질적인 기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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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실업급여 1차 인정 8일분이 지급이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 계산1월 7일 실업급여 신청대기기간 7일은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1차 실업인정일 1월 21일,수급 가능일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따라서 원칙적으로 1차 인정에서 8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지급액 0원으로 처리되는 사유고용24에서 1차 8일로 표시되는데 지급액 0원 처리완료인 경우는 대부분 아래 중 하나입니다,수급 가능일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따라서 원칙적으로 1차 인정에서 8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첫째 1차 인정기간 중 근로 소득 프리랜서 소득 일용근로 등이 신고되었거나 전산상 확인된 경우하루라도 소득 발생이 있으면 해당 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둘째 취업 사실이나 단기 근무 사실이 연계기관 자료로 먼저 잡힌 경우,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보험 취득 기타소득 자료가 먼저 넘어온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셋째 구직활동 요건 미충족 또는 인정 처리상 부지급 코드 입력,1차는 보통 자동 인정이지만 센터에서 보완 요청이나 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24 로그인 후 실업인정 상세내역에서 부지급 사유 코드 확인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1차 실업인정 지급액 0원 처리 사유가 무엇인지이의신청 또는 소명 가능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넷째 지급계좌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계좌 오류면 처리중 상태로 남고 처리완료 0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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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두 제도는 성격과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복지서비스입니다서로 다른 부처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수급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둘째 문화누리카드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문화누리카드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정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만 사용 가능한 목적성 바우처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현금성 소득이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나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셋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과거 기초수급자였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로 분류되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이 역시 부정수급 사유가 아닙니다구직촉진수당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같은 시기에 받은 것은 정상적인 중복수혜이며 부정수급이 아닙니다넷째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근로 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입니다문화누리카드 수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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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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