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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대표) 잠적 상황에서 실무자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경우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 권한과 사용자 지위가 없는 실무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사용자로 오인될 정황이 있으면 조사 대상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용자 아님’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인사권·급여권 없음이 드러나는 조직도 업무분장표 내부결재라인, 급여 이체 계좌 명의 및 접근권한 부재 자료, 근로계약서에 대표 서명만 있는 점, 채용·해고 지시가 대표에게서 내려왔다는 메신저 등1) 책임 주체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 인사권 해고권 자금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입니다. 명목상 직함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며 대법원 판례도 동일합니다. 대표가 잠적했더라도 실무자에게 급여결정 지급권한이 없었다면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2) 실무자가 책임지는 예외적 경우. 급여 지급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자금 집행을 지시 실행했고 근로자들이 그를 사용자로 인식할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공동사용자 또는 사실상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 보고 업무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3) 노동청 경찰의 판단.. 우선 고소된 사람 전원을 조사하되 통장 인감 회계권한 채용결정 계약서 서명권 급여이체 주체를 확인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합니다. 대표 잠적 시에도 권한의 귀속으로 판단하며 대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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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꾼 회사에서 근무 퇴직금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명과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지휘·관리했다면 근속기간은 통산되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우정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1) 퇴직금 성립의 기본 요건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성립의 기본 요건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귀하의 경우 2023.09.11부터 2025.11.29까지중간 공백 없이 계속 근무, 총 근속기간 약 2년 2개월2) 회사명, 사업주 변경이 있어도 근속이 인정되는 기준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형식상 회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인사·노무·급여를 지배했다면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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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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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및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장님 설명에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특히 산재보험 비용을 알바생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근무조건이 좋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차분하게 정리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1 4대보험에 산재보험이 포함되는지??네 포함됩니다.4대보험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근무시간 근로일수 무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한다다만 중요한 점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보험이 아니고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2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결론적으로 일부만 의무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국민연금 가입 의무 없음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 없음고용보험 가입 의무 있음산재보험 가입 의무 있음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즉 사장님이 말한 4대보험 전부 필수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입니다.3) 4대보험은 누구에게 좋은 제도인지???단기적으로는 급여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근로자 보호 장치입니다.근로자에게 좋은 점?산재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보장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고용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됨사업주에게 좋은 점??법 위반 리스크 감소산재 발생 시, 배상금 부담 완화근로관계 분쟁 시 방어 수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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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일자를 오늘 2026.01.10으로 신청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2026.01.01로 소급 적용됩니다2) 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실제 상실 사유에 맞게 각각 선택해야 합니다3)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단 실무 기준상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요건이 발생한 날이 기준입니다.부모님과 동생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날이 2026.01.01이고, 신청인이 그 시점에 직장가입자였다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은 2026.01.01에 이미 충족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건강보험 앱에서 취득일자를 신청일인 2026.01.10으로 입력하더라도공단 심사 후 인정되면 취득일은 2026.01.01로 소급 정정됩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나) 취득사유 선택 방법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실제 이전 자격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버지2026.01.01 이전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으로 상실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가입자 상실어머니아버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상실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피부양자 상실남동생아버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상실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피부양자 상실지역가입자에 변경 항목은 기존에 독립적인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에 주로 사용되므로 이번 사안에는 적합치 않습니다.다) 아버지 실업급여 수급 시 피부양자 유지 여부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공단 행정해석으로 명확히 정리된 사항입니다.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요건만 초과하지 않으면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이번 경우는 취득일 소급 가능하며, 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직장가입자상실 또는 직장피부양자상실 선택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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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인도나 베트남같은 개발도상국들은 트럼프 임기때에는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인도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며 자금 유입이 둔화되기 쉽습니다. 다만 모든 기간에 일괄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됩니다.1.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영향트럼프의 핵심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관세 인상 수입 규제 자국 제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듭니다개발도상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둔화가 곧바로 성장률 하락 우려로 이어집니다2. 달러 강세와 신흥국 자금 이탈트럼프 임기에는 감세 재정 확대 금리 인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합니다인도 베트남 증시는 외국인 자금 비중이 높아 자금 이탈 시 지수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3. 보호무역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관세 부과 여부 제재 가능성 같은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게 발표됩니다시장에서는 이를 정치 리스크로 평가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집니다개발도상국 증시는 선진국보다 먼저 매도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4. 인도와 베트남은 예외 요소도 존재중국 견제 과정에서 생산기지 이전 수혜를 받는 국가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베트남은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갈등 속에서 제조업 투자 유입이 증가했습니다인도 역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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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은 2년 초과 시점으로 소급 인정될 여지가 크고, 그에 따른 임금 및 호봉 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는 정당합니다.사측이 최소 기준만 제시하더라도, 내규와 전환 간주 법리에 따라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주요분쟁 1 정리2년 초과 사용의 적법성 여부일반적으로 2년 이상을 달성한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무기한 또는 정규직에 도달합니다.이 사안은 ‘육아휴직 대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2년 초과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 간주가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같은 조 단서육아휴직 대체는 예외 가능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1 계약서 또는 채용공고에 육아휴직 대체 명시2 대체 대상자와 기간의 특정3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사안 적용계약서에 명시 없습니다.공개채용 자료에 명시 없습니다.근로자에게 고지 없습니다.사측 과실 인정했습니다.예외 요건 불충족합니다.2년 초과 시점에서 무기계약 전환 간주됩니다.2)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입사일2022.1.3.2년 경과일2024.1.2.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간주시점은 2024.1.3.2026.1. 발령은법적 전환 시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권리를 새로 발생시킨 것이 아닙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3) 주요분쟁 2 임금 및 호봉 문제사측의 신규채용, 최대호봉 인정은 위법 또는 최소기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1- 무기계약 전환은 신규채용이 아님대법원 판례무기계약 전환은 근로관계의 계속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음2- 임금은 전환 간주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전환 간주시점 이후에도 기간제 임금을 지급했다면 차액은 임금체불3- 내부 규정 우선 원칙보수규정호봉인정기준각종 수당 집행지침이 규정들이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해 경력 인정 또는 호봉 반영을 예정하고 있다면사측은 이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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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을 가야할지 좋은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안은 노동청에 가는 것이 맞고, 가야만 제대로 정리됩니다.지금 상황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근로기준법 다수 위반입니다.악덕업주입니다.1) 사업장 규모 판단 결론형식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지점 명의가 직원 개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지시 급여 노무관리 인사권이 본사에 있고본점 포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매우 명확합니다.회사 주장은 거의 100퍼센트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 지금까지의 근무형태 정리근무시간 월~토 주 6일09:00~20:00휴게 2시간실근로 9시간주 실근로 54시간공휴일 근무명절 이틀만 휴무근로계약서 없음4대보험 미가입월급 310만원 세전 3.3퍼센트 공제모든 정황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3) 위법 사항하나라도 인정되면 위법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공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연차 미부여 및 미지급, 주휴일 관련 위반 가능성, 4대보험 미가입퇴직금 지급 전 보험료 전가 시도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주휴일과 관련된 규정 참고하십시요.이 정도면 노동청에서 매우 선명한 사건입니다.4) 추가로 받아야 할 돈 개요정확한 계산은 노동청에서 산정하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연장근로수당주 14시간 연장근로통상임금 기준 1.5배 지급 대상② 공휴일근로수당5인 이상이므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년 초과 근무이므로최소 15일 발생전혀 안 받았다면 전액 청구 가능④ 퇴직금실제 받은 31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이 세 가지 합치면 근무기간이 1년 1개월 정도이므로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적어도 몇 백만 원 수준 아닙니다.5) 4대보험료에 대해중요한 내용입니다.지금 와서 퇴직금 제대로 받으려면 4대보험 다 내라?네,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근로자 부담분만 소급 공제 가능하오며,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입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할 의무 없습니다.이를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 거부하면 그 자체로 추가 위법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입니다.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질문으로 올리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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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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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속근무 24시간 휴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용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① 7일 연속근무 금지라는 문구는 법에 없습니다.② 기준은 주 단위(1주) 평균 1회 이상 휴일 보장입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주휴일은 반드시 7일 이내에 1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 단위로 평균 1일 이상 부여되면 된다.① 주휴일이 무급 처리된 경우②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교대제 특례를 오인 적용한 경우④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7일 내 휴일을 명시한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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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직시 상여지급, 기타 복지사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①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판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으면 임금으로 봅니다.매년 1월 말 지급 전년도 또는 직전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로 산정, 분기별 평가자료 제출회사 전반에 동일 기준 적용성과급 성격이 있어도 임금성이 강합니다. 이 경우 이미 평가기간을 모두 근무했고 지급기준이 충족되었다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거절하면 임금체불로 문제 됩니다.② 사규에 재직자 지급 요건이 명시된 경우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이 문구가 명확히 있고 성과급이 은혜적 급부로 규정돼 있다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레에서는 고정성 조건이 사라졌습니다.다만 형식만 재직요건이고 실제로는 매년 당연히 지급돼 왔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무효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지급일이 1월 말이고 그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퇴사 통보 사실만으로 지급 거절은 위법 가능성 큽니다다툼 시 사규 문구와 실제 지급 관행이 결정적입니다2) 포상휴가 사용 가능 여부포상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회사가 부여한 근로조건입니다.① 사용 시기사규에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유효기간 내라면 사용권은 살아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② 회사가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업무상 중대한 지장대체 인력 불가 등 객관적 사유단순히 퇴사자라서 안 된다는 사유는 부족합니다.③ 현물에서 현금 + 휴가로 변경한 부분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은 무효 소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적용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퇴사 전 포상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업무상 중대한 사유 없으면 반려는 분쟁 소지미사용 시 금전 보상 규정이 없다면 강제 청구는 어려움3) 대응상여금 사규 지급 요건과 과거 지급 관행 자료 확보,포상휴가 사용 신청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길 것,반려 시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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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400
육아휴직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1) 육아휴직의 법적 성격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의무만 전면 면제되는 기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은 그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성격을 띕니다.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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