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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는 그대로 사용하면 노동청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재택근무, 성과기준, 포괄임금, 업무대기, 추가보상 배제 조항이 중첩되어 있어, 실제 운영 방식과 어긋나면 임금체불·근로시간 분쟁·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근로자성 판단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명시 및 지시실제로는 하루 3~4시간만 근무장소, 시간 자율, 성과 중심 관리재택근무 중 외출 사전협의 없음연락 가능 의무사용자 지휘감독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판단됩니다.2) 포괄임금 조항의 경우.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 포함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재택근무에다 근로시간 관리 안 되는데, 거기다 포괄임금입니다.포괄임금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업무댁 및 추가보상 배제 등.업무량이 적어도 대기 의무가 있다업무량이 많아도 추가 보상 의무는 없다이 역시 근로자성 판단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가산임금 발생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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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임금체불 및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했을 것1) 체당금 유형은요① 간이대지급금② 일반 체당금질문 주신 상황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2)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근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재직 중 근로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3)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 요건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했을 것,기본급+일률 정기적인 급여 / 209 = 통상임금(시급)통상임금이 일정임금 미만일 것(시급)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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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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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연속근무시24시간휴식에관해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 연속근무 후 8일째에 휴일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휴일은 반드시 7일 이내에 부여해야 합니다.7일 연속근무 후 8일째 휴일 부여는 주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의 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7일 연속 근무부터가 문제고, 휴일은 반드시 부여하여야합니다. 주휴일은 연속 24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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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에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50,000,000원 ÷ 12 = 약 4,166,667원/월국민연금 약 19만~20만원건강보험 약 15만원 정도장기요양 약 2만원 정도고용보험 약 3.5만~4만원소득세약 20~30만원정도지방소득세약 2~3만원정도실수령액은 약 340만 ~ 355만원 상당입니다.2026년 고지된 요율을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왜 대략적인 금액만을 말슴드리는 것이냐면,매년 반영되는 4대보험 요율, 부양가족, 미취학 아동, 청년소득세 감면,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요인으로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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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시 퇴직연금 및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퇴직 발생 여부와 고용보험 유지 가능성이며, 퇴직연금과 4대보험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일반 임원이라는 표현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의미는 ①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임원 ② 사용자 지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입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임원이라도 근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위와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등기임원(사내이사·감사)은 이미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퇴직연금 처리(근로에서 임원 전환)아래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보십시요.임원 위촉계약서 신규 작성 여부임원 보수규정 존재 여부취업규칙상 임원 전환 시 근속승계 규정 유무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여부(26.1.1. 기준)고용보험 상실일과 임원 위촉일의 일치 여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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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에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1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은,부가가치세 신고는 대표적인 증빙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증빙이 아닙니다.고용센터도 단기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로 소명합니다.홈택스 사업자 상태 이력, 부가세 매출내역 조회,현금영수 발급내역 조회, 카드매출 내역 조회, 사실확인서 등현금영수 발급내역 조회, ㅋㅏ드매출 내역 조회, 사실확인서 등페업 처리는 중요하며, 영업의사 없음이 인정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도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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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고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후적인 본사 발령은 부당해고 회피 목적의 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합니다.1) 해고 성립 여부해고는 반드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이미 회사가 2025.12.31부 퇴사 명령하고,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할 여지이를 2026.1.5.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언급하자 본사 발령을 내겠다는 것은, 이미 해고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번복하거나 회피하려는 조치입니다.2) 본사 발령의 문제점본사 복귀 명령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해고 회피나 보복 목적이 아닐 것 입니다.이미 해고 통지가 있었고, 이후의 본사 발령은 방어적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본사 발령에 즉시 응하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십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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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상용 / 일용 고용 산재 보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생길 가능성은 낮고 지금 하시려는 방식대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신고 방식과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1) 상용직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주말 투잡은 주 10시간, 주말 2일 일용으로 고용, 산재 가입3개월 미만 근무. 이미 실업급여 신청 직후 중단.2) 우선 실업 상태였는ㄱ?근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가? 판단합니다.3) 일용 고용보험 가입이 문제되는지?일용으로 고용이 가입되어 잇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기간 중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공제가 될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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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격일근무 시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격일근무 기준에서도 최저임금은 야간시간을 포함해 전 근무시간에 적용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무형태 격일근무 24시간 중 근무 11시간 휴무 13시간근무시간 06:00부터 다음날 06:00야간시간 기준 22:00부터 06:00최저시급 10,320원 (25년도 기준입니다, 26년도는 한번 계산해보시지요)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이를 계산기로 계산해보시지요1) 일 야간시간22:00부터 06:00은 총 8시간이 중 실제 근무시간은 휴게 제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휴게시간이 유동적이고 특정 시간대 고정이 아니므로 통상 전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이 되어야합니다.2) 주 근무시간격일근무는 2일에 1회 근무이므로1주 평균 근무일수 3.5일일 근무시간 11시간주 근무시간 계산식11시간 × 3.5일 = 38.5시간주 근무시간 38.5시간3) 월 근무시간1개월 평균 주수 4.345주 적용월 근무시간 계산식38.5시간 × 4.345주 = 약 167.3시간월 근무시간 약 167시간4) 4 월 야간시간 (심야근무라고도 부릅니다)일 야간시간 8시간월 근무일수 3.5일 × 4.345주 = 약 15.2일월 야간시간 계산식8시간 × 15.2일 = 약 121.6시간월 야간근무시간 약 122시간5) 기본급은 전체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적용기본급 계산식167.3시간 × 10,320원 = 약 1,726,536원월 기본급 약 1,726,500원6) 야간근무수당야간근무 가산율 50퍼센트야간수당 계산식122시간 × 10,320원 × 0.5 = 약 629,520원월 야간근무수당 약 629,500원7) 주휴 34.8시간 × 10,320원 = 약 359,000원8) 총급여총급여 계산식기본급 1,726,536원 + 야간수당 629,520원월 총급여 약 2,356,000원감단직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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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당일해고 되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당일해고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임금과 조기퇴근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 판결 시까지 임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당일해고는 무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로 근속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 고객 컴플레인만으로 즉시해고는 정당성 부족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단순 고객 컴플레인 1회, 경고나 교육 없이 곧바로 당일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것조차도 고객의 컴플레인이 정당한 지 여부가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한달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당일 조기퇴근 내지는 근무하지 못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됩니다.4) 증거는 충분한 편입니다.카톡 해고 통보 내용, 근로게약서, 출근 기록 등.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길 바랍니다.5인 미만의 경우라면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더불어,관할 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재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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