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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요양병원 간호사 투잡가능???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업장)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을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서로 다른 회사라면 주52시간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따로 존재합니다.동일한 사용자인 경우거나 가족 사업 및 파견 용역 위장 등의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다면근로기준정책과-6624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주52시간 이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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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합격 후 입사 전까지의 실업 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이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라면, 실업급여 종료 후에는 취업 사실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2) 실제 입사 전까지 다른 회사에 지원하고 그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요건만 충족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에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는 수급 중인 기간에만 발생합니다.합격 사실을 이미 담당자에게 통보했고 실제 입사 전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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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월급 지급이지만 26일부터 근무분 이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회사의 26일부터 이월은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한 내부 정산 방식이지, 퇴사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면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수당 등 금품 지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급여 계산 기간 - 전월 26일 ~ 당월 25일26~말일 근무분은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됩니다.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허용됩니다.문제는 퇴사 시점인데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은 전부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굳이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회사랑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면 14일을 넘겨져 지급일을 연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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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도와주세여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 제안을 구두로만 받았고, 서면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01조에 기술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및 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직장내괴롭힘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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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급하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퇴직일이며, 실무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일은 2026년 2월 1일,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1) 퇴직의 정의는 근로자가 근로게약 관계를 종료한 날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정의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3) 일용직에 상용직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모두 계소근로기간으로 봅니다.4)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퇴직 예정일이 2026년 2월 1일계속 근로기간인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즉, 1년 이상 충족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11월 1일 ~ 2026년 1월 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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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차인데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된 연차 신법 수당은 새로 생긴 연차가 아니라, 1년차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법 개정 기준에 따라 정산된 미사용 연차수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추가 연차 11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정산 방식 차이입니다.정확한 연차 정산 기준을 글 내용에 설명 드렸습니다.1) 연차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발생합니다.2) 귀하에게는 법적으로 다음 연차가 발생했습니다.입사일이 2024.6.20, 1차적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이내)2024.6.20 ~ 2025.6.19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소멸되지 않고, 15일 연차와는 별개의 연차입니다.2차 연차 발생 (1년 경과 시)2025.6.20 기준 15일 발생즉 1년 미만 연차 11일, 1년 경과 연차 15일이 구조입니다.3) 계약서에 15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서 발생한 11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4) 연차 신법 수당이라는 개념은 2021년 연차 제도 개정 이후의 연차 산정 방식을 적용해 정산했다는 회사 내부 명칭일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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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제인데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2시간, 주 6일(월~토)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급은 실제 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있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0,320 x 귀하의 월 전체 근로시간 = 월 예상임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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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추가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전 답변드린 분이랑 같은 동일한 분 같습니다.그래서 결론 내지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전의 답변 내용참고하시길 바라며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기법 대통령안을 심의 및 의결 하였습니다.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 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내용(유급 2일, 무급 4일)이 있으며,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물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25년 2월 23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이른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대폭 확대로부모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참고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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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돈으로 사먹었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식대를 기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급여명세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도 명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1) 비과세 식대는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12조 문구 또는 제 3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귀하 사례는 식대 허위 계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자에게 실제로 식대가 지급될 것이며, 월 20만원 한도일 것이며, 급여와 구분되어 지급될 것이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3) 급여명세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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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귀하께서 2026년 3월 3일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총 사용 가능 기간, 배우자 사용 여부, 회사에 대한 신청 시기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시작일이 2024년 12월 2일인데 종료 예정일은 2026년 3월 2일 입니다. 15개월 사용하셨으니 3개월 추가로 가능합니다.남편분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귀하의 육아휴직 연장 가능 여부와 무관합니다.육아휴직 추가 사용에 대해서 6개월 전체는 어렵고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다만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노사간 정한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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