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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 혹은 결혼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이직확인서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사는 퇴사 이후 예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반드시 퇴사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장 이전 또는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결혼 후 동거를 위한 이사 사유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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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 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예비합격을 기다리는 상태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을 막지 않으나,근무를 추가로 하여 요건을 안정적으로 채운 뒤 신청하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일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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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4년도 2개월치분을 납입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4년도 DC형 퇴직연금 2개월 미납분은 ‘가능한 한 빠르게’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년에 2025년 12월분과 2024년 미납분을 함께 납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024년 부담금을 2026년에 납입하면 2024~2026년까지 장기간 미납 상태가 되어집니다근로자 퇴직연금 수익 손실 발생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상태 장기화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2025년에 2024년 미납 2개월분을 먼저 납입하고 이후 2025년분은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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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원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개발자에게 건별로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인적용역) 으로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일이 2025.12.23이라면 귀속연도 2025년 / 지급연도 2025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소득년월이 2025년 1월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이며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 시간이 고정되고 업무 지시 감독이 되거나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게 되면위장프리랜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는 매번 즉시 제출할 의무는 없고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합산하여 1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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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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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025.12.31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2026년도 근무에 대한 명시적 재계약 합의는 없었으며민법 제660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을 근거로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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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본 사안의 경우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고해당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일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계약의 실질이 정상적이고 허위 또는 공모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도 취지에 부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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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비 급여에 포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 숙소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금 지급 시 임금성이 강하게 인정되고과세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숙소비를 임금처럼 지급하면서 통상임금과 퇴직금에서 모두 제외하려는 구조는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고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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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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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근무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 근무일을 쉬기 위해 반드시 ‘연차휴가만 사용해야 한다’는 병원 규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해당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 사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는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연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근무 구조라면, 연차 미사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연차수당 미지급 또는 이월 불가 처리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병원이 주장하는 “연차 사용 촉진”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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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과 ‘퇴사 통보 시점’은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회사 내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업무 인수인계 등 내부 질서를 위한 규정일 뿐이며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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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가장한 경우나.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를 신고한 경우다. 실질적으로 근로의사가 없거나 근로가능함에도 이를 은폐한 경우라. 사용자와 공모하여 형식적 이직을 한 경우즉, 단순히 동일 사업장 재입사나 단기계약 종료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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