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알바 시급 2배줘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에 더하여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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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휴 연휴 가정의 달 시작이네요ㅎ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면 짧은 근교 나들이나 맛있는 식사처럼 부담 없는 일정이 만족도가 높고, 혼자라면 미뤄둔 취미나 휴식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가장 중요한 건 연휴 끝났을 때 덜 지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편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하루는 완전히 쉬고 하루는 가볍게 움직이는 식으로 리듬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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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을하면 파업하는 동안도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목적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요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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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인정시의 분리조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전보를 하더라도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건 종결 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면 전보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인 피해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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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는데 법적 문제사항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기간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관계 종료 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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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다는이유로 근로자의 날 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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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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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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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산재처리를안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에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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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상실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반드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 요구는 법적인 리스크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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